한덕수 대행, 헌재법 거부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한덕수 대행, 헌재법 거부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2025.04.29.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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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개정안은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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