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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지위가 공식적인 전쟁포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공식 참전을 시인하면서 교전 당사국이 됐다며 생포된 북한군도 공식적인 전쟁포로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파병 북한군 한 명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상 가장 상위 규범인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와 같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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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상 가장 상위 규범인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와 같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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