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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적극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9일) 한 청각장애인 A 씨의 민원 내용을 소개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한 A 씨를 상대로 보험금 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는 이유로, 이와 무관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2005년 2월, 청각장애인 A 씨가 자택에서 넘어진 사고로 척추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두 달 뒤 보험사가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을 제외한 치료비 등 160만 여 원만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어 3년 뒤 법원이 소송에서 들어간 비용인 270만 원을 A 씨가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하면서, 보험사는 앞서 판결에서 지급 결정이 난 치료비 등 채권에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고, 이어 A 씨가 계약상 받기로 한 연 150만 원 수준 연금보험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금감원은 A 씨가, 2000년 초부터 보험계약대출 모두 593만 원을 받아 원금은 물론 이자 1,075만 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점도 연금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보험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무분별하게 제기하거나, 소송비 보전을 이유로 치료비 등에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지양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채권을 이유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건 약관과 계약상 근거가 불분명하고, 채권 소멸시효 5년도 이미 완성된 거로 판단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금감원을 상대로도 2015년부터 보험사의 부당 소송 억제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이 건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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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오늘(29일) 한 청각장애인 A 씨의 민원 내용을 소개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한 A 씨를 상대로 보험금 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는 이유로, 이와 무관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2005년 2월, 청각장애인 A 씨가 자택에서 넘어진 사고로 척추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두 달 뒤 보험사가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을 제외한 치료비 등 160만 여 원만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어 3년 뒤 법원이 소송에서 들어간 비용인 270만 원을 A 씨가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하면서, 보험사는 앞서 판결에서 지급 결정이 난 치료비 등 채권에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고, 이어 A 씨가 계약상 받기로 한 연 150만 원 수준 연금보험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금감원은 A 씨가, 2000년 초부터 보험계약대출 모두 593만 원을 받아 원금은 물론 이자 1,075만 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점도 연금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보험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무분별하게 제기하거나, 소송비 보전을 이유로 치료비 등에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지양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채권을 이유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건 약관과 계약상 근거가 불분명하고, 채권 소멸시효 5년도 이미 완성된 거로 판단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금감원을 상대로도 2015년부터 보험사의 부당 소송 억제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이 건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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