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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 개방 이후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최종 폐기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고기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는 한우 농가의 발전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우리 농가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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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고기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는 한우 농가의 발전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우리 농가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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