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전속결'...배경은?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전속결'...배경은?

2025.04.30. 오전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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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정국에 최대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대법원 선고가 내일(1일) 나옵니다. 지난달 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입니다. 이고은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대법원 쪽에서 전원합의체 이렇게 회부를 하면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 전망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이고은]
저도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일 줄은 몰랐고요. 사실 아무리 빨라도 5월 둘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도 어제 속보 내용을 보고 다소 놀랐습니다. 아마 전례 없이 전원합의체의 이른 결론이 아닐까 싶고요. 심지어는 지난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었는데 5월 1일에 결론이 나온다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이례적인 속도전을 냈고 따라서 신속하고 또 국민들의 궁금증,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성에 무게를 둔 판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원합의체는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렇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만장일치가 나올 필요는 없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3분의 2 이상 심리에 관여를 하면 되고요. 판결의 주문, 그러니까 판결의 결론을 내는데는 결국 과반수의 동의로 다수 의견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수 의견이 상고 기각이냐 아니면 파기환송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가도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수결에서 몇 대 몇,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원합의체의 선고 결과가 생중계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대법관들의 판단이 다수 의견이 어떤 의견을 선택했고 소수 의견은 어떤 대법관이 선택했는지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아마 생중계 직후에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져서 국민들이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이고은]
크게 두 가지 공소사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나는 몰랐다라고 발언한 부분들이 허위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두 가지의 공소사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단순히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고 김문기 처장을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것 같은 사진에서 일부 그 사진을 도려내서 고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 마치 둘만 있었던 것처럼 사진을 도려낸 부분을 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이것은 사신이 조작됐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고 김문기 처장은 해외 순방 중에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들릴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고요.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용도변경에 있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도 허위로 봐서 지금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3심, 대법원에서는 1심의 결과가 더 타당하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2심의 무죄가 더 타당하다고 볼 것인가,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의 판결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논란이 컸고요.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인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무죄 판단이 나오고 확정이 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를 총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주신 대로 첫 번째 대법원의 선택지는 상고 기각입니다. 즉 2심의 전부 무죄에 대해서 그대로 확정한다고 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가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원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파기환송, 즉 2심의 전부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내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파기자판입니다. 2심, 즉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한 다음에 대법원 스스로 자판,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많은 법조인들, 저도 포함해서 파기자판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유는 2심이 어떠한 양형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부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자판을 할 때에는 이것이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를 넘어서서 양형적인 판단을 대법원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대법원이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파기환송을 결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번째 시나리오로 짚어주신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후보 신분으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만약에 5월 1일에 말씀주신 대로 파기환송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 이 사건 2심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심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도 상당 시간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2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한들 결국 재상고라는 절차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기대선 국면 안에는 파기환송이라는 결론 아래 결과가 나오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도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논란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지금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추의 의미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례가 없거든요. 만약에 소추의 의미를 대통령 신분으로서 기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재판도 중단된다라고 지금 이해를 할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소추라는 것은 사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소를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신분에서 새롭게 기소되는 것만 불소추특권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새롭게 기소는 되지 않지만 이재명 후보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중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상 소추라 함은 보통 법조인들이 기소의 의미로 쓰거든요. 그래서 해당 규정은 아무래도 대통령 신분이 됐을 때 새롭게 기소를 막는 그러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그런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의 선례를 본다고 하면 대통령 신분으로서 재직 기간의 보장 그리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대통령 신분일 때는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는 예가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을 엄밀히 보자면 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마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일단 중단된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관련 내용,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조기대선에 임박해서, 대선을 임박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론을 이렇게 서두르는 배경은 결국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 이 부분에 대한 시비에 어떻게 보면 휘말리지 않도록 빠르게 결론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에는 재판이 중단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로 논란을 종식시킬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아직 여러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온다 한들 다른 재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84조에 있는 불소추특권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재판이 중단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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