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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등을 떼먹는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아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대출알선 업체에 수수료를 먼저 송금하지 말것과, 통장 비밀번호를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생활정보지에 실린 급전대출 광고입니다.
신용 정도에 상관없이 거액의 현금을 즉시 빌려준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급전 대출 광고를 잘못 이용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직장인 강 모 씨는 5천만원을 빌리려다 5백만원 가까운 돈만 날렸습니다.
은행에 적금을 들면 돈을 바로 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천만원짜리 적금에 가입했지만, 업체에서 이 적금을 담보로 470만원을 대출받아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려준게 화근이었습니다.
[녹취:피해자]
"인터넷 뱅킹은 본인이 아니면 해약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이같은 사례는 상당이 많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수사당국에 통보된 사기 대출 혐의 업체는 32곳.
사례별로 보면 대출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입급받은 뒤 달아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강 씨의 경우처럼 인터넷 계좌 이체를 통해 예금 등을 빼내간 사례도 30%나 됐습니다.
급전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신용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내 거는 업체는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뷰:김병기,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과장]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 등 선수금 입금 요구는 들어주지 말고, 통장이나 인터넷 뱅킹의 비밀번호는 절대로 알려주면 안됩니다."
일단 사기를 당했을 때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관할 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하는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등을 떼먹는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아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대출알선 업체에 수수료를 먼저 송금하지 말것과, 통장 비밀번호를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생활정보지에 실린 급전대출 광고입니다.
신용 정도에 상관없이 거액의 현금을 즉시 빌려준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급전 대출 광고를 잘못 이용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직장인 강 모 씨는 5천만원을 빌리려다 5백만원 가까운 돈만 날렸습니다.
은행에 적금을 들면 돈을 바로 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천만원짜리 적금에 가입했지만, 업체에서 이 적금을 담보로 470만원을 대출받아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려준게 화근이었습니다.
[녹취:피해자]
"인터넷 뱅킹은 본인이 아니면 해약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이같은 사례는 상당이 많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수사당국에 통보된 사기 대출 혐의 업체는 32곳.
사례별로 보면 대출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입급받은 뒤 달아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강 씨의 경우처럼 인터넷 계좌 이체를 통해 예금 등을 빼내간 사례도 30%나 됐습니다.
급전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신용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내 거는 업체는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뷰:김병기,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과장]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 등 선수금 입금 요구는 들어주지 말고, 통장이나 인터넷 뱅킹의 비밀번호는 절대로 알려주면 안됩니다."
일단 사기를 당했을 때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관할 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하는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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