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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 192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들 대부업체는 정상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 과장광고를 한 뒤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휴대전화나 통장 등을 넘겨받아 팔아먹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최고 이자율을 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1월 1일부터는 대부업체가 높은 이자를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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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부업체는 정상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 과장광고를 한 뒤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휴대전화나 통장 등을 넘겨받아 팔아먹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최고 이자율을 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1월 1일부터는 대부업체가 높은 이자를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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