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멘트]
최근 경기침체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과장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호준 기자!
금감원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죠?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로 무등록대부업자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무등록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92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원래 대부업체는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돼있는데요.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체들은 급전대출을 미끼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중개수수료만 받아 챙기거나 1,000%가 넘는 고금리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휴대전화나 은행통장을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한 뒤 범죄에 악용하기도 했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법률적 분쟁에 휩싸이는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체 대부분이 정상적인 다른 등록업체의 번호를 도용하거나 폐업되거나 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대부업체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신불자나 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대출 등의 광고는 허위 과장광고인 만큼 등록 여부를 시청이나 도청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최고 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대부업체가 높은 이자를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호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경기침체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과장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호준 기자!
금감원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죠?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로 무등록대부업자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무등록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92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원래 대부업체는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돼있는데요.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체들은 급전대출을 미끼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중개수수료만 받아 챙기거나 1,000%가 넘는 고금리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휴대전화나 은행통장을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한 뒤 범죄에 악용하기도 했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법률적 분쟁에 휩싸이는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체 대부분이 정상적인 다른 등록업체의 번호를 도용하거나 폐업되거나 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대부업체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신불자나 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대출 등의 광고는 허위 과장광고인 만큼 등록 여부를 시청이나 도청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최고 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대부업체가 높은 이자를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호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