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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는 저신용·저소득자 자활자금 지원사업인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을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형 포털과 온라인광고대행사에 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광고 게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함께 미소금융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미소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10개 이상의 대부업체와 캐피털사가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 명칭에 관한 금융상품 특허 등록을 신청했고 상표출원도 조속히 끝낼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을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형 포털과 온라인광고대행사에 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광고 게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함께 미소금융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미소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10개 이상의 대부업체와 캐피털사가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 명칭에 관한 금융상품 특허 등록을 신청했고 상표출원도 조속히 끝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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