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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지난해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사기 피해접수 건수가 1,105건으로 지난해보다 1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금액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13억 원에 달했고 1건당 피해금액도 160여만 원에서 200여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출사기 업체를 알게 된 경로는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85%로 가장 많았고 생활정보지 11%, 길거리 광고 1.6% 순이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에 거주하는 안 모 씨는 지난 7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에 보증보험료와 채권추심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했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고 업체는 송금받은 돈을 인출한 뒤 잠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 등이 보험이나 공증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감독원은 대출사기 피해접수 건수가 1,105건으로 지난해보다 1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금액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13억 원에 달했고 1건당 피해금액도 160여만 원에서 200여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출사기 업체를 알게 된 경로는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85%로 가장 많았고 생활정보지 11%, 길거리 광고 1.6% 순이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에 거주하는 안 모 씨는 지난 7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에 보증보험료와 채권추심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했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고 업체는 송금받은 돈을 인출한 뒤 잠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 등이 보험이나 공증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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