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2012.08.17.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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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와 영업목적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특히, 사업자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분실이나 도난,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일년에 한 번 이상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한 목적, 항목 등을 알려야하며, 3년간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의 조치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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