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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게임규제 강화법안 '기습 상정' 게임업계 패닉.. 셧다운제,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1월 9일 수요일
■ 진행 : 김상우
"새누리, 게임규제 강화법안 '기습 상정' 게임업계 패닉.. 셧다운제,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
# 정면 인터뷰3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
앵커: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손인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어제, ‘셧다운제’를 강화하고 게임중독기금을 게임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게임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에 게임업계는 발의된 내용이 현실화 된다면 이 땅의 게임산업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문화연대와 함께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와 함께 셧다운제 문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셧다운 반대 운동본부’ 카페를 개설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이하 이병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가 셧다운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셧다운이 뭐냐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간단히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이병찬:
지금 셧다운제라고 얘기를 하면 통상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얘기를 할 떄 쓰이는 거고요.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이것을 위배해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한테 금지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게임 제공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셧다운제라고 통상 부릅니다.
앵커:
인터넷 게임이 중독 가능성도 있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셧다운제라는 것이죠?
이병찬:
예, 맞습니다.
앵커:
여성가족부가 이 게임중독을 방지한다면서 마련한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병찬:
예.
앵커:
어떤 것들이 있죠?
이병찬: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전부 다 마련한 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게임을 제한하는 법령이 강제 셧다운제 라고 해서 지금 막 말씀드렸던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있고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서 도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문광부가 중심이 돼서 도입이 됐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택적 셧다운제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친권자가 요청을 하면 특정 시간대, 또는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을 하면 이를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대구 중학생이 자살했던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교과부를 중심으로 쿨링오프제가 도입이 되려고 했었는데 18대국회에서 통과가 못된 상태에서 회기가 종료되어서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법안이 두가지죠?
이병찬:
예.
앵커:
어떤 것과 어떤 거죠?
이병찬: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각각 간단히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병찬:
일단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보시면 주요한 내용은 일단 인터넷 관련 사업자가 게임중독을 예방하시 위해서 주의문구를 제시해야하고 이용시간 경과 내용 표시 및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요청에 따른 인터넷 게임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의 제한 등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인터넷게임중독 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서 제작, 배급하도록 하고 구조적인 게임중독 유발인터넷 게임은 제작, 배금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현재 12시부터 6시까지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같이 마련되어있는 상태고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일단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치유에 소용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하되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업계에서는 당연히 돈 걷는다고 하면 싫어하겠죠?
이병찬:
예.
앵커:
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업계가 반발하고 있나요?
이병찬:
돈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회전반적인 시각과 국회에서의 시각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게임 규제 법안들을 보면 실제로 게임이 아주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받을 만한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약이나 술, 담배처럼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돈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부담보다는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들이 왜곡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직업적 자부심을 박탈당하면서 마약제조업자처럼 취급받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습니까?
이병찬:
일단은 국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심사가 되고나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서 체계랑 자구같은 걸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정부로 넘어가서 대통령이 공포를 학 되어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동안 예를 들면 게임업체라든가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조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발의한 의원들은 물론 이 법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발의했겠지만 또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내용이 보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병찬: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의뢰해서 발표햇던 자료 하나를 제외하고는 셧다운데 실효성에 대한 자료가 딱히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얘기에 따르면 0.5%에서 0.2%로 심야시간에 주로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0.3% 정도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되고 법제화가 됐는데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게임중독 문제에서 자유로워 졌는가, 아니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게임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방식이 잘 못된 것은 아닌가, 이걸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규제 시간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중독은 여전할 거라는 말씀이신데,
이병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바로 이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이시죠?
이병찬:
예.
앵커:
어떤 이유로 주장하고 계시나요?
이병찬:
일단은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알콜 중독처럼 예를 들면 하루에 소주를 3병 마시는 사람은 알콜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밤 12시 넘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알콜 중독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정시간 지나치게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게임이용자라면 그걸 중독상태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심야시간에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걸 과연 중독이락 할 수 있을까,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면 게임을 일정시간 이상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취해야지, 특정시간에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거는 게임중독을 해결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PC방같은데서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로 가정에서 심야에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 심야에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로서 개입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방식인가, 이런 부분들, 국가가 자유를 제한할 수 잇는 영역을 지나치게 넘어선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소송을 진행하면서 단체행동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병찬:
아닙니다. 지금 단체 행동을 따로 예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셧다운제’의 단점을 개선하겠다는 부분도 있었나요?
이병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셧다운제를 모바일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게임에 대한 게임중독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원래 공약을 하셨던 거랑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셧다운제라든지 게임중독기금 징수 등의 방안이 실효성을 갖는 부분도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그럼 어떤 절충적인 형태를 없을까요?
이병찬:
이거는 사실 셧다운제나 게임중독 기금징수 등의 방안들이 실효성을 갖는다는 말은 결국은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느냐,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게임을 규제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뭐 게임과 연관되어있거나 논란이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일단 게임 규제를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걸 강제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실효성 공방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게임중독의 문제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입시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거기서 오는 교유관계의 갈등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겪게 되는 불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도피할 수 있는 문화생활로서의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다 게임중독을 피상적으로 접근해서 게임 자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게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게임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반추를 해봐야지 이걸 단순히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좀 더 과도한 규제, 좀 더 엄격한 규제로 접근하게 된다면 결국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네. 모든 부작용이 생기면 당국에서는 항상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이병찬:
예, 맞습니다.
앵커:
그러나 부작용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게임에 대한 부작용,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어프로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청취자 분 질문입니다. 4121님인데요. '바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병찬:
예. 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학교 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 및 치유를 전담하는 전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접근 방식은 아주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게임을 했을 때 그 게임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용을 하면 내 신체와 내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치유센터나 아니면 학습센터의 구체적인 연구와 실험들을 통해서 게임 중독의 상태라든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잇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전담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게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청소년의 게임중독문제를 풀기위한 해법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지 그런 부분들의 접근 방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병찬:
예.
앵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대와 함께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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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게임규제 강화법안 '기습 상정' 게임업계 패닉.. 셧다운제,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
# 정면 인터뷰3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
앵커: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손인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어제, ‘셧다운제’를 강화하고 게임중독기금을 게임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게임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에 게임업계는 발의된 내용이 현실화 된다면 이 땅의 게임산업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문화연대와 함께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와 함께 셧다운제 문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셧다운 반대 운동본부’ 카페를 개설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이하 이병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가 셧다운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셧다운이 뭐냐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간단히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이병찬:
지금 셧다운제라고 얘기를 하면 통상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얘기를 할 떄 쓰이는 거고요.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이것을 위배해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한테 금지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게임 제공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셧다운제라고 통상 부릅니다.
앵커:
인터넷 게임이 중독 가능성도 있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셧다운제라는 것이죠?
이병찬:
예, 맞습니다.
앵커:
여성가족부가 이 게임중독을 방지한다면서 마련한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병찬:
예.
앵커:
어떤 것들이 있죠?
이병찬: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전부 다 마련한 제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게임을 제한하는 법령이 강제 셧다운제 라고 해서 지금 막 말씀드렸던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있고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서 도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문광부가 중심이 돼서 도입이 됐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택적 셧다운제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친권자가 요청을 하면 특정 시간대, 또는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을 하면 이를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대구 중학생이 자살했던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교과부를 중심으로 쿨링오프제가 도입이 되려고 했었는데 18대국회에서 통과가 못된 상태에서 회기가 종료되어서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법안이 두가지죠?
이병찬:
예.
앵커:
어떤 것과 어떤 거죠?
이병찬: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각각 간단히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병찬:
일단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보시면 주요한 내용은 일단 인터넷 관련 사업자가 게임중독을 예방하시 위해서 주의문구를 제시해야하고 이용시간 경과 내용 표시 및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요청에 따른 인터넷 게임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의 제한 등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인터넷게임중독 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서 제작, 배급하도록 하고 구조적인 게임중독 유발인터넷 게임은 제작, 배금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현재 12시부터 6시까지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같이 마련되어있는 상태고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일단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치유에 소용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하되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업계에서는 당연히 돈 걷는다고 하면 싫어하겠죠?
이병찬:
예.
앵커:
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업계가 반발하고 있나요?
이병찬:
돈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회전반적인 시각과 국회에서의 시각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게임 규제 법안들을 보면 실제로 게임이 아주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받을 만한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약이나 술, 담배처럼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돈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부담보다는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들이 왜곡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직업적 자부심을 박탈당하면서 마약제조업자처럼 취급받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습니까?
이병찬:
일단은 국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심사가 되고나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서 체계랑 자구같은 걸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정부로 넘어가서 대통령이 공포를 학 되어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동안 예를 들면 게임업체라든가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조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발의한 의원들은 물론 이 법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발의했겠지만 또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내용이 보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병찬: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의뢰해서 발표햇던 자료 하나를 제외하고는 셧다운데 실효성에 대한 자료가 딱히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얘기에 따르면 0.5%에서 0.2%로 심야시간에 주로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0.3% 정도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되고 법제화가 됐는데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게임중독 문제에서 자유로워 졌는가, 아니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게임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방식이 잘 못된 것은 아닌가, 이걸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규제 시간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중독은 여전할 거라는 말씀이신데,
이병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바로 이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이시죠?
이병찬:
예.
앵커:
어떤 이유로 주장하고 계시나요?
이병찬:
일단은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알콜 중독처럼 예를 들면 하루에 소주를 3병 마시는 사람은 알콜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밤 12시 넘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알콜 중독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정시간 지나치게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게임이용자라면 그걸 중독상태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심야시간에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걸 과연 중독이락 할 수 있을까,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면 게임을 일정시간 이상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취해야지, 특정시간에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거는 게임중독을 해결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PC방같은데서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로 가정에서 심야에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 심야에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로서 개입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방식인가, 이런 부분들, 국가가 자유를 제한할 수 잇는 영역을 지나치게 넘어선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소송을 진행하면서 단체행동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병찬:
아닙니다. 지금 단체 행동을 따로 예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셧다운제’의 단점을 개선하겠다는 부분도 있었나요?
이병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셧다운제를 모바일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게임에 대한 게임중독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원래 공약을 하셨던 거랑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셧다운제라든지 게임중독기금 징수 등의 방안이 실효성을 갖는 부분도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그럼 어떤 절충적인 형태를 없을까요?
이병찬:
이거는 사실 셧다운제나 게임중독 기금징수 등의 방안들이 실효성을 갖는다는 말은 결국은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느냐,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게임을 규제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뭐 게임과 연관되어있거나 논란이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일단 게임 규제를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걸 강제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실효성 공방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게임중독의 문제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입시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거기서 오는 교유관계의 갈등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겪게 되는 불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도피할 수 있는 문화생활로서의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다 게임중독을 피상적으로 접근해서 게임 자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게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게임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반추를 해봐야지 이걸 단순히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좀 더 과도한 규제, 좀 더 엄격한 규제로 접근하게 된다면 결국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네. 모든 부작용이 생기면 당국에서는 항상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이병찬:
예, 맞습니다.
앵커:
그러나 부작용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게임에 대한 부작용,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어프로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청취자 분 질문입니다. 4121님인데요. '바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병찬:
예. 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학교 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 및 치유를 전담하는 전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접근 방식은 아주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게임을 했을 때 그 게임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용을 하면 내 신체와 내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치유센터나 아니면 학습센터의 구체적인 연구와 실험들을 통해서 게임 중독의 상태라든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잇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전담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게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청소년의 게임중독문제를 풀기위한 해법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지 그런 부분들의 접근 방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병찬:
예.
앵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대와 함께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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