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도 상속합시다!

'디지털 유산'도 상속합시다!

2013.07.31.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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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인이 된 유명인이나 친구, 가족이 남긴 미니홈피나 블로그, 이메일 보신적 있나요?

사이트는 남아 있지만, 유가족이라도 계정에 접근할 수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이런 인터넷에 남겨진 기록, 이른바 '디지털 유산'도 가족이 상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세상을 떠난 고 최진실 씨의 미니홈페이지입니다.

5년이 흘렀지만 팬들은 이따금씩 찾아와 그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는 업데이트 할 수 없어 2008년 당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가족이라도 홈페이지 계정에 들어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세영, SK컴즈 고객만족팀장]
"고인의 가족들에게 관리 권한을 줄 수 있는 현행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이트) 폐쇄는 가능하지만, 일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망 후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남겨진 기록, 이른바 디지털 유산을 가족이나 동의한 제3자가 상속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을 남겨진 가족이 관리해 고인에 대한 추모도 이어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해외에서는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국내에서도 최근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가족이 보고 싶거나 친구가 보고 싶을 때, 포털사이트 가입할 때 자신의 정보를 상속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는다면 얼마든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유산' 상속법이 필요합니다.)"

국내 인터넷 이용 인구는 4천만 명 수준.

이들이 남길 디지털 유산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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