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세청, 오픈마켓 불법 카드거래 막는다

금감원·국세청, 오픈마켓 불법 카드거래 막는다

2013.09.04.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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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벌어지는 불법 카드거래를 막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별도의 '결제대행업체 특약'을 맺고 실제 판매자의 거래 정보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카드사는 오픈마켓 사업자 명의의 거래 정보만 알고 실제 판매자의 정보를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불법 카드거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 적발 규모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4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금감원은 또 카드 거래승인정보에 오픈마켓 사업자뿐 아니라 실제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도 함께 쓰도록 하고, 카드사들이 수집한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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