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직장인이 주로 가입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약 25조 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천만 원을 저축한 직장인이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할 경우 연간 1인당 만8천 원입니다.
농협과 신한, 우리 은행 7개 주요 은행의 예·적금 등 세금우대종합저축 잔고는 7월 말 기준으로 24조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생계형 저축은 비과세 한도가 높아져 세금 혜택이 1인당 3만8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천만 원을 저축한 직장인이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할 경우 연간 1인당 만8천 원입니다.
농협과 신한, 우리 은행 7개 주요 은행의 예·적금 등 세금우대종합저축 잔고는 7월 말 기준으로 24조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생계형 저축은 비과세 한도가 높아져 세금 혜택이 1인당 3만8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