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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층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중장년 직장인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내년에 폐지됩니다.
그나마 남은 예금과 적금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직장인들의 '세테크'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살이 넘으면 천만 원, 60살 이상은 3천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 상품은 아니고 1년 만기 예금과 적금의 이자에 15.4% 세금이 아닌 9.5%를 적용합니다.
7개 주요 은행에 760만여 계좌, 25조 원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세금우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 세금을 더 내야 해 3% 금리를 가정하면 연간 1인당 만8천 원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가 없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생계형 저축은 60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기준은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인터뷰: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이번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인 세금 혜택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드신 분,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이어 세금우대저축까지 폐지돼 중산층 직장인이 절세법을 찾기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직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늘어난 데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인터뷰:이항영, 외환은행 세무팀장]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했을 경우 3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퇴직연금에 3백만 원을 불입했을 경우에 39만 6천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근로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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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중장년 직장인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내년에 폐지됩니다.
그나마 남은 예금과 적금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직장인들의 '세테크'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살이 넘으면 천만 원, 60살 이상은 3천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 상품은 아니고 1년 만기 예금과 적금의 이자에 15.4% 세금이 아닌 9.5%를 적용합니다.
7개 주요 은행에 760만여 계좌, 25조 원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세금우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 세금을 더 내야 해 3% 금리를 가정하면 연간 1인당 만8천 원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가 없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생계형 저축은 60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기준은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인터뷰: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이번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인 세금 혜택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드신 분,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이어 세금우대저축까지 폐지돼 중산층 직장인이 절세법을 찾기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직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늘어난 데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인터뷰:이항영, 외환은행 세무팀장]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했을 경우 3백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퇴직연금에 3백만 원을 불입했을 경우에 39만 6천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근로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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