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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뉴스인 가상법정, 이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양측 가상 변호인들의 모두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최근 수년간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심지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기간 쪼개기 형태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여직원이 정규직 고용이 거부당하자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여전히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참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그리고 이 시점에서 유효 적절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자유시장 경제에서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은 심각한 구직난에 자신들의 신분상 불리함을 알고 취직을 하였고 고용주도 도저히 정규직을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아 비정규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불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무너지면 과연 최종적인 피해는누가 입을까요?
악덕 기업주는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선량한 사업자를 위하여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유연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앵커]
두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뉴스인 가상법정은 이 사건, 오늘 보도가 된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고 오늘 보도됐습니다.
그동안은 아시는 대로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을 하고 그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라.
그러니까 2년 이상은 계약직으로 쓰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만든 법인데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2년 되면 그냥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일터를 떠나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중간에 오늘 실제 이 사건의 계약직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대리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하려고 하니까요, 그때 두 분이 참고인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김경진 변호사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여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약직이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단기근로자법률 이런 게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금 정규직도 거의 해고하지 못해서 기업이 불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계약직 근로자까지 강제적으로 지금 이 판결에 의하면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아주 심각한 경제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과연 적합한 판결인지 의문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지금 2006년도 하반기에 속칭 비정규직법이라고 하는 기간제법, 파견법 이 두 법안이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근 한 7, 8년 정도가 흘렀는데 실은 그 법이 만들어질 때 비정규직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비정규직화되는 것을 막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국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겠다라는 취지 하에서 그 법이 입법이 됐는데요.
실은 보면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나마 전향적인 판결을 내지 않았나 싶고 당장에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중앙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하던 여직원조차도 2년 지나고 나면 해고를 해야 되니까 지금 쪼개기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2달, 4달, 6달, 2달, 4달, 2달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기 계약을 해서 결국 정규직화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희망을 통해서 어떻게든 가혹한 노동착취를 하고 심지어는 성희롱까지도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보면 노동착취를 하고 성희롱 끝에는 보면 정규직화 시켜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그냥 자살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태도 있었고, 또 우리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항해사들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들이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될 사람들까지도 비정규직 고용이 남발되고 있다.
심지어는 올해 산재사고 관련해가지고도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도 도합 11명이 산재로 죽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있는데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때도 보면 대체로 정규직원들 사망보다는 대부분이 비정규직 직원들이다.
그러니까 사내하도급 형태로 일정부분 떼어서 도급 주고 그 도급 준 것을 또 도급을 주다 보니까 아주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사고가 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너무나 양산되고 있고, 그 결과로 국민들이 일종의 근로를 하는 사람들도 마치 진골, 6두품, 5두품처럼 마치 서열화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굉장히 인생에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 의한 도움.
결국은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규직화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과거에 대부분도 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결을 해 준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혹시 법률사무소에서는 계약직 직원들 안 쓰십니까?
[인터뷰]
저는 다 정규직 쓰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제가 경영자가 아니라서 모라는데 계약직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말씀에 반론하실 거 있으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 고등법원 판결이 과연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금 판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있어왔던 대법원판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는 사례가 KBS교향악단 단원, 그다음에 서울시향단원 그다음에 대학의 계약직 교수들 재계약, 갱신 문제 여기에서 대부분 일관해서 이걸 계약직이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을 계속해 왔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해에 가서 우리 계약 다시 못 하겠다 했을 때 이걸 부당해고로 본 판결이 많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요.
이름은 계약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이다.
이렇게 본 판결이라면 여태까지 대법원에서 해 온 것에 따른 고등법원 판결로서 아주 정당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약기간제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 동안 계약직을 하면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돌려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다면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계속 계약직으로서 계속 근무해 오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당신 계약 그만 하겠소.
이래서 그걸 부당해고로 본 판결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여태까지 크게 여태까지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방금 여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이번 판결이 기존의 어떤 대법원 판결이나 법률 조항을 획기적으로 뒤집어서 적극적인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대법원 판결의 흐름도 가령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이라든지 개별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보면 계약 갱신 그러니까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새롭게 계약을 갱신해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기대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계약을 종료하지 못 한다는 대법원 판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로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라고 기자들이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건은 조금 재밌는 게 뭐랄까요, 개별 사실관계 내지는 어떤 해고의 필요성.
그러니까 고용 중지의 필요성을 가지고 상당히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필요성.
그러니까 고용중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정을 했고 반면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뒤집어엎었고, 다시 그걸 행정법원 1심판결에서는 중노위판결을 뒤집어서 봤던 거고 이번에 고등법원은 해고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면 충분히 계약이 연결될 수있는 기득권이 형성됐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문제의 고용주가 어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법인에 문제가 됐던 이 근로자가 이제 계약직, 그러니까 2년간이 안 되는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팀장으로 채용이 돼서 일을 했었는데요.
2년 1개월이 되기 직전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요.
이게 직속상관의 평가하고 그다음에 차상급 상관의 평가하고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차상급자의 평가를 주로 신뢰를 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여기에서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람 계약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계약 갱신에 대한 조항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재단법인의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그 전에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 왔던 사람들은 어떤가 봤더니 그 이전에 4명이 있었는데 4명 다 그대로 고용을 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람 이후에는 어땠는가.
그러면 이 사람 이후에도 기간 2년이 끝나고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주었다.
이 사람만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 특별히 독특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럴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결을 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 기존의 대법원 판례보다는 약간 전향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조건들이 특별한 경우라는 거군요.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조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판결은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요건에 해당하느냐.
이걸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도 일종의 이 사람이 평소에 근로태도가 어땠고, 이런 걸 모든 걸 평가한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그다음 고용했던 재단법인이라고 하셨나요,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 재정상황도 보고, 그런데 이 사람을 도저히 계속 고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아마 판단을 해서 계약갱신을 그만둔 건데요.
이걸 이제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해서 지금 지노위, 중노위까지 올라가고 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큰 틀은 이게 과연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한 달 전인가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파견근로자 그러니까 파견근로자냐 고용이 의제될 수 있는 파견근로자냐 아니면 하도급이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은 파견근로자로 봐야 되고 그게 파견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자동차에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도 지금 기간제 2년 기간이 끝났을 때 함부로 그러면 기간 갱신을 거절하고 거기서 그냥 곧바로 그만둬라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기간 제한이 없는 정규직 채용으로 의제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법원이 최근에 나온 판결들은 어쨌든 근로자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른 지금 이런 2년짜리 계약을 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 똑같이 소송을 낸다면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개별적인 조건들을 다 따져서 그러면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결국 부당해고라는 문제는 단순하게 계약직이냐지금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고용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앵커]
여기 오늘 법원 판결이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게 이름이 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직은 사실 계약만 해지가 되면 끝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여태까지, 김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없이 많은 계약직이 별다른 이름만 계약직이지 고용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까 파견근로자도 그렇고 사내하도급도 그렇고, 많이 있어왔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런 근로자들이 다 이런 소송을 내게 된다면 그것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인터뷰]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따진다는 거죠.
고용이냐.
실제로 계약이냐.
진짜 하도급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따져서 이게 진짜 계약관계 같으면 계약 해제하면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봐서 딱 2년짜리 한시적인 계약근무로 계약서를 썼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일반 정규직 근로자하고 똑같은 일을 했다.
그다음에 지금 비슷한 어떤 유형의 계약제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오는 이런 관행이 있었다.
그다음에 계약서 내에 본인의 어떤 기간제계약서 내의 정규직 채용.
그러니까 기간연장에 관한 무슨 근거조항이 있었다고 하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이거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어떤 계약 갱신, 채용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로 봐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조금 보면 이게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되는 범위를 조금 넓혀간 취지가 아닌가.
[앵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조건이 나한테는 어떤 것인가, 내가 처한 조건은 어떤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이분이 어떤 조건이었는지 좀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분이 속한 노조의 노조위원장입니다.
김창주 위원장을 전화연결할 테니까요.
두 분께서 직접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장님.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 변호사께서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네.
[인터뷰]
우선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게 2년이 끝나고 나서 정식 계약이 이뤄진 것 같았는데 왜 이분만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인터뷰]
저희가 이전에 선행했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전원이 계약 만료가 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대부분 전원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서만 유일하게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계약을 만료해야 될 분으로 계약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이분이 평상시에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는 것은 사용자측 주장이지만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분이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평가상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사측 변호사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계약직인 거 다 알고 있었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약만료 시점에 심사를 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그 근로조건이 들어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죠?
[인터뷰]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이분의 근무태도가 조금 회사측에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인터뷰]
다만 근로자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정상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식채용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인터뷰]
단체협약은 당시에 체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평가상에 평점자 부분 사이에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실 이전에 인사위원회가 그동안 다 개최가 되어 왔었는데 이분하고 동일한 시기에 또 다른 한 분이 동일하게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이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도 개최되지 않고, 당연히 계약만료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측도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계약만료하는 당일날에 와서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당연히 계약만료해도 되는 그런 계약직이라고 하면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겁니다.
[인터뷰]
혹시 계약직의 경우에 계약해지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취업규칙 하에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임이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직원의 임면이라고 할 때 그 직원의 정규직을 말하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인터뷰]
그것도 그래서 재판 중에 쟁점이 됐었는데 직원이라고 함은 정규직 직원만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약직 직원만 말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다툼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건 나중에 제가 판단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재단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그게 재단의 인사 수급상황이 과연 지금 이번에 해고돼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필요함에도 해고를 시킨 것인가요?
[인터뷰]
인원이 필요했었고, 계속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계약이 만료가 된 겁니다.
더 자세하게는 정부의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해당 팀장이었고 그 위탁사업의 종료일은 그해 12월이었는데 이분은 10월달에 중간에 계약만료일이 되어서 중간에 해고가 되게 되었고 나머지 잔여 업무를 별도로 하지 않고 나머지 있는 직원들끼리 심야 야근을 통해서 그 공백을 추진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이분이 아까 한 분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정식 임면이 됐고, 이분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계약기간 만료로 끝내겠다라고, 종료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사측에서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차별적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소송 상황에서 주장을 했습니까?
[인터뷰]
인사권한은 사용주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재단이 그동안 인사위원회를 시행해 왔을지라도 인사위원회를 시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 직원들은 계약 갱신이 될지 아니면 되지 않을지에 대한 여부를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시행될 것으로 다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서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말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안 해 줘도 될 사람들한테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된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창주 위원장님,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가상법정, 문답을 들으시면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것들이 판결에 고려가 됐는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김경진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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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인 가상법정, 이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양측 가상 변호인들의 모두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인터뷰]
최근 수년간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심지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기간 쪼개기 형태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여직원이 정규직 고용이 거부당하자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여전히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참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그리고 이 시점에서 유효 적절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자유시장 경제에서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은 심각한 구직난에 자신들의 신분상 불리함을 알고 취직을 하였고 고용주도 도저히 정규직을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아 비정규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불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무너지면 과연 최종적인 피해는누가 입을까요?
악덕 기업주는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선량한 사업자를 위하여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유연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앵커]
두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뉴스인 가상법정은 이 사건, 오늘 보도가 된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고 오늘 보도됐습니다.
그동안은 아시는 대로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을 하고 그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라.
그러니까 2년 이상은 계약직으로 쓰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만든 법인데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2년 되면 그냥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일터를 떠나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중간에 오늘 실제 이 사건의 계약직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대리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하려고 하니까요, 그때 두 분이 참고인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김경진 변호사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여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약직이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단기근로자법률 이런 게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금 정규직도 거의 해고하지 못해서 기업이 불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계약직 근로자까지 강제적으로 지금 이 판결에 의하면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아주 심각한 경제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과연 적합한 판결인지 의문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지금 2006년도 하반기에 속칭 비정규직법이라고 하는 기간제법, 파견법 이 두 법안이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근 한 7, 8년 정도가 흘렀는데 실은 그 법이 만들어질 때 비정규직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비정규직화되는 것을 막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국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겠다라는 취지 하에서 그 법이 입법이 됐는데요.
실은 보면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나마 전향적인 판결을 내지 않았나 싶고 당장에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중앙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하던 여직원조차도 2년 지나고 나면 해고를 해야 되니까 지금 쪼개기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2달, 4달, 6달, 2달, 4달, 2달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기 계약을 해서 결국 정규직화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희망을 통해서 어떻게든 가혹한 노동착취를 하고 심지어는 성희롱까지도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보면 노동착취를 하고 성희롱 끝에는 보면 정규직화 시켜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그냥 자살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태도 있었고, 또 우리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항해사들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들이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될 사람들까지도 비정규직 고용이 남발되고 있다.
심지어는 올해 산재사고 관련해가지고도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도 도합 11명이 산재로 죽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있는데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때도 보면 대체로 정규직원들 사망보다는 대부분이 비정규직 직원들이다.
그러니까 사내하도급 형태로 일정부분 떼어서 도급 주고 그 도급 준 것을 또 도급을 주다 보니까 아주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사고가 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너무나 양산되고 있고, 그 결과로 국민들이 일종의 근로를 하는 사람들도 마치 진골, 6두품, 5두품처럼 마치 서열화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굉장히 인생에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 의한 도움.
결국은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규직화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과거에 대부분도 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결을 해 준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혹시 법률사무소에서는 계약직 직원들 안 쓰십니까?
[인터뷰]
저는 다 정규직 쓰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제가 경영자가 아니라서 모라는데 계약직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말씀에 반론하실 거 있으십니까.
[인터뷰]
지금 이 고등법원 판결이 과연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금 판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있어왔던 대법원판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는 사례가 KBS교향악단 단원, 그다음에 서울시향단원 그다음에 대학의 계약직 교수들 재계약, 갱신 문제 여기에서 대부분 일관해서 이걸 계약직이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을 계속해 왔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해에 가서 우리 계약 다시 못 하겠다 했을 때 이걸 부당해고로 본 판결이 많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요.
이름은 계약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이다.
이렇게 본 판결이라면 여태까지 대법원에서 해 온 것에 따른 고등법원 판결로서 아주 정당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약기간제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 동안 계약직을 하면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돌려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다면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계속 계약직으로서 계속 근무해 오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당신 계약 그만 하겠소.
이래서 그걸 부당해고로 본 판결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여태까지 크게 여태까지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방금 여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이번 판결이 기존의 어떤 대법원 판결이나 법률 조항을 획기적으로 뒤집어서 적극적인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대법원 판결의 흐름도 가령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이라든지 개별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보면 계약 갱신 그러니까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새롭게 계약을 갱신해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기대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계약을 종료하지 못 한다는 대법원 판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로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라고 기자들이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건은 조금 재밌는 게 뭐랄까요, 개별 사실관계 내지는 어떤 해고의 필요성.
그러니까 고용 중지의 필요성을 가지고 상당히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필요성.
그러니까 고용중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정을 했고 반면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뒤집어엎었고, 다시 그걸 행정법원 1심판결에서는 중노위판결을 뒤집어서 봤던 거고 이번에 고등법원은 해고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면 충분히 계약이 연결될 수있는 기득권이 형성됐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문제의 고용주가 어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법인에 문제가 됐던 이 근로자가 이제 계약직, 그러니까 2년간이 안 되는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팀장으로 채용이 돼서 일을 했었는데요.
2년 1개월이 되기 직전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요.
이게 직속상관의 평가하고 그다음에 차상급 상관의 평가하고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차상급자의 평가를 주로 신뢰를 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여기에서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람 계약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계약 갱신에 대한 조항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재단법인의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그 전에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 왔던 사람들은 어떤가 봤더니 그 이전에 4명이 있었는데 4명 다 그대로 고용을 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람 이후에는 어땠는가.
그러면 이 사람 이후에도 기간 2년이 끝나고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주었다.
이 사람만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 특별히 독특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럴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결을 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 기존의 대법원 판례보다는 약간 전향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조건들이 특별한 경우라는 거군요.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조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판결은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요건에 해당하느냐.
이걸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도 일종의 이 사람이 평소에 근로태도가 어땠고, 이런 걸 모든 걸 평가한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그다음 고용했던 재단법인이라고 하셨나요,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 재정상황도 보고, 그런데 이 사람을 도저히 계속 고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아마 판단을 해서 계약갱신을 그만둔 건데요.
이걸 이제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해서 지금 지노위, 중노위까지 올라가고 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큰 틀은 이게 과연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한 달 전인가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파견근로자 그러니까 파견근로자냐 고용이 의제될 수 있는 파견근로자냐 아니면 하도급이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은 파견근로자로 봐야 되고 그게 파견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자동차에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도 지금 기간제 2년 기간이 끝났을 때 함부로 그러면 기간 갱신을 거절하고 거기서 그냥 곧바로 그만둬라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기간 제한이 없는 정규직 채용으로 의제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법원이 최근에 나온 판결들은 어쨌든 근로자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른 지금 이런 2년짜리 계약을 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 똑같이 소송을 낸다면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개별적인 조건들을 다 따져서 그러면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결국 부당해고라는 문제는 단순하게 계약직이냐지금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고용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앵커]
여기 오늘 법원 판결이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게 이름이 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직은 사실 계약만 해지가 되면 끝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여태까지, 김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없이 많은 계약직이 별다른 이름만 계약직이지 고용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까 파견근로자도 그렇고 사내하도급도 그렇고, 많이 있어왔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런 근로자들이 다 이런 소송을 내게 된다면 그것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인터뷰]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따진다는 거죠.
고용이냐.
실제로 계약이냐.
진짜 하도급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따져서 이게 진짜 계약관계 같으면 계약 해제하면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봐서 딱 2년짜리 한시적인 계약근무로 계약서를 썼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일반 정규직 근로자하고 똑같은 일을 했다.
그다음에 지금 비슷한 어떤 유형의 계약제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오는 이런 관행이 있었다.
그다음에 계약서 내에 본인의 어떤 기간제계약서 내의 정규직 채용.
그러니까 기간연장에 관한 무슨 근거조항이 있었다고 하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이거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어떤 계약 갱신, 채용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로 봐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조금 보면 이게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되는 범위를 조금 넓혀간 취지가 아닌가.
[앵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조건이 나한테는 어떤 것인가, 내가 처한 조건은 어떤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이분이 어떤 조건이었는지 좀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분이 속한 노조의 노조위원장입니다.
김창주 위원장을 전화연결할 테니까요.
두 분께서 직접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장님.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 변호사께서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네.
[인터뷰]
우선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게 2년이 끝나고 나서 정식 계약이 이뤄진 것 같았는데 왜 이분만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인터뷰]
저희가 이전에 선행했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전원이 계약 만료가 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대부분 전원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서만 유일하게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계약을 만료해야 될 분으로 계약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이분이 평상시에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는 것은 사용자측 주장이지만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분이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평가상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사측 변호사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계약직인 거 다 알고 있었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계약만료 시점에 심사를 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그 근로조건이 들어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죠?
[인터뷰]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이분의 근무태도가 조금 회사측에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인터뷰]
다만 근로자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정상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식채용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인터뷰]
단체협약은 당시에 체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평가상에 평점자 부분 사이에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실 이전에 인사위원회가 그동안 다 개최가 되어 왔었는데 이분하고 동일한 시기에 또 다른 한 분이 동일하게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이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도 개최되지 않고, 당연히 계약만료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측도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계약만료하는 당일날에 와서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당연히 계약만료해도 되는 그런 계약직이라고 하면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겁니다.
[인터뷰]
혹시 계약직의 경우에 계약해지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취업규칙 하에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임이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직원의 임면이라고 할 때 그 직원의 정규직을 말하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인터뷰]
그것도 그래서 재판 중에 쟁점이 됐었는데 직원이라고 함은 정규직 직원만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약직 직원만 말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다툼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건 나중에 제가 판단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재단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그게 재단의 인사 수급상황이 과연 지금 이번에 해고돼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필요함에도 해고를 시킨 것인가요?
[인터뷰]
인원이 필요했었고, 계속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계약이 만료가 된 겁니다.
더 자세하게는 정부의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해당 팀장이었고 그 위탁사업의 종료일은 그해 12월이었는데 이분은 10월달에 중간에 계약만료일이 되어서 중간에 해고가 되게 되었고 나머지 잔여 업무를 별도로 하지 않고 나머지 있는 직원들끼리 심야 야근을 통해서 그 공백을 추진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이분이 아까 한 분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정식 임면이 됐고, 이분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계약기간 만료로 끝내겠다라고, 종료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사측에서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차별적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소송 상황에서 주장을 했습니까?
[인터뷰]
인사권한은 사용주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재단이 그동안 인사위원회를 시행해 왔을지라도 인사위원회를 시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 직원들은 계약 갱신이 될지 아니면 되지 않을지에 대한 여부를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시행될 것으로 다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서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말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안 해 줘도 될 사람들한테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된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창주 위원장님,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가상법정, 문답을 들으시면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것들이 판결에 고려가 됐는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김경진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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