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데"...차명계좌 합법? 불법?

"가족인데"...차명계좌 합법? 불법?

2014.11.18.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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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9일부터 모든 차명 거래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합법으로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합의했더라도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가족끼리는 차명계좌를 일부 허용하는데요.

배우자 명의로는 6억 원, 부모 명의로는 3천만 원, 자녀 명의로는 5천만 원까지는 허용됩니다.

예외는 있는데요.

합법과 불법 사례 알아봅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형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부모 명의를 이용한다면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 명의로 돈을 나눠 넣어뒀다, 이 역시 불법입니다.

하지만 증여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을 부모 명의로 관리하는 것, 이것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계모임, 동창회, 친목회비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이런 친목모임의 회비를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모주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면 가급적 많이 신청해야 하죠.

이렇게 공모주 청약을 위해 타인 명의로 신청하는 것 역시 괜찮다고 합니다.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금융실명법 시행.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넣어뒀다면 그 돈은 내가 아닌 명의자에게 우선권이 생기니까요.

돈 잃지 않으려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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