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범위 10인승→13인승까지 확대

대형택시 범위 10인승→13인승까지 확대

2015.10.12. 오후 2: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형택시의 범위가 기존 최대 10인승에서 13인승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13인승 이하 승합 택시 도입안을 발표했지만, 농어촌지역 버스 사업자 반발을 고려해 '군 지역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여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버스를 빌리기에는 인원이 적고 택시를 이용하기엔 많은 경우 등을 위해 대형택시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