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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분류와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로를 운행할 수 없었던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자동차 '트위지'가 하반기에 정식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서 도로운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트위지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종류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5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트위지는 이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출시 시점은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고, 용도에 따라 2인승과 1인승 카고 등 두 종류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는 후륜 구동에 최고 속도는 시속 80㎞로, 완전 충전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트위지 같은 초소형 전기차가 고속도로 등을 제외한 특정 구간을 달릴 수 있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교통부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서 도로운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트위지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종류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5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트위지는 이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출시 시점은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고, 용도에 따라 2인승과 1인승 카고 등 두 종류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는 후륜 구동에 최고 속도는 시속 80㎞로, 완전 충전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트위지 같은 초소형 전기차가 고속도로 등을 제외한 특정 구간을 달릴 수 있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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