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240%...카드깡 피해 '주의'

금리 연 240%...카드깡 피해 '주의'

2016.09.21. 오후 10: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카드사에서 대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카드깡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카드로 대출 원금에 이자를 무려 240%나 붙여서 결제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깡이라고 불리는 불법 카드대출은 주로 전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업자들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번호와 뒷면에 적힌 보안번호를 알아낸 뒤 물건을 산 것처럼 결제하는 겁니다.

아예 자신들이 받을 이자까지 계산해 한꺼번에 카드를 긁고, 원금만 보내줍니다.

[카드깡 피해자 : (전화가 와서) 제2금융권보다 싸게 대출을 해준다고… 천5백만 원 대출을 요구했는데 돈이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카드깡을 해놨더라고요. 나는 카드깡을 했는지도 몰랐고 카드사에서는 2천백만 원이 나갔어요. 카드 결제한 가맹점은 카메라 대리점, 의류 대리점 이런 데예요.]

이런 불법 카드거래 행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것만 2만 8천 건 가까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적발된 7백 건 정도를 분석해 봤더니,

1인당 피해 금액은 평균 407만 원, 최대 4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리는 평균적으로 연 240%에 달했는데 여기에 카드사에 내야 하는 20% 정도의 장기 할부 수수료까지 피해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상환해야 하는 총금액은 업자들에게서 대출금으로 받은 돈의 1.7배에 달합니다.

엄청난 이자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카드깡 이용자의 23.5%는 카드사에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찬우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카드깡 이용 시 고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렴한 대출이라는 설명에 현혹된다든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 것처럼 거짓 소개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카드사가 가맹점 실사를 벌이고, 유령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도 거래제한이나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