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근절 새 식별제 내년 시행

'가짜 석유' 근절 새 식별제 내년 시행

2017.11.29.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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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짜 석유와 같은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유와 등유 혼합을 막기 위해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카드깡으로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을 받아가는 수법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어업용 면세유는 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이 내년 6월까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품질관리를 하지 않았던 항공유와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도 품질기준을 만들어 검사를 하고, 가짜석유를 만들어 파는 업체를 신고할 때 주는 포상금도 기존보다 2~4배 늘립니다.

산업부는 면세유 탈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으면 1년에 천580억 원 이상 재정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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