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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이를 구매한 사람은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 또는 매수인은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지속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현행 제도상 부정 청약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까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 주체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장 전매제한 기간은 6년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어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이를 구매한 사람은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 또는 매수인은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지속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현행 제도상 부정 청약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까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 주체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장 전매제한 기간은 6년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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