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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는 취임하기 전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
바로, 백지신탁제로,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걸 막으려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지신탁제는 어떤 제도이고,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박기현, 유투권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백지신탁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일단 다른 도덕성 검증은 떠나서 기업인은 사실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 제도 탓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김무성 / 당시 새누리당 대표 (2015년 2월) :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 백지신탁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완주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015년 2월) :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것이 어떻게 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입장을 바꿔 해묵은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 백지신탁제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직접 시장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를 이용해 자기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다 보니 기업인,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걸 기피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는 무려 27명이 장관직을 고사했는데, 상당수가 중소기업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해 8월) : 매번 검토하고 이 사람이 (장관으로) 좋겠다 하면 또 그분이 주식 백지 신탁이 싫다고 해서 거절하고….]
사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백지신탁제를 잘못 이해해 뒤늦게 자진 사퇴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황철주 /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2013년 3월) :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신탁기관에 맡기고 공직이 끝나면 신탁해놓은 주식을 다시 찾아다가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기업인들이 공직을 기피하다 보니 그 자리는 결국, 정치인이나 관료, 교수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인들이 공직에 진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선 백지신탁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따라 백지신탁제를 손봐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기자]
백지신탁의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보관신탁'입니다.
공직자가 맡긴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백지신탁과는 달리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자는 건데요,
그런데 따져보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전화인터뷰: 홍정선 / 전 백지신탁 심사위원장]
재직 기간 중에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뒤로 밀린다는 것뿐이지….
여기에 여권의 볼멘소리와는 다르게 지금의 제도로도 부족하다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주식을 팔지 못해 금융기관에 맡기면 60일 안에 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 팔릴 경우, 그대로 보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간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매각까지 이뤄진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신 동 화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매각되지 않는다면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국가기관이 주식을 매입해서….
바로 이 사람, 진경준 전 감사장을 기억하십니까?
재임 기간, 넥슨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무려 120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들끓자 국회에서는 백지신탁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감사원이나 검찰청, 국세청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의 공무원도 포함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토론 한 번 진행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습니다.
결국, 기업인 그리고 정치권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백지신탁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는 취임하기 전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
바로, 백지신탁제로,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걸 막으려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지신탁제는 어떤 제도이고,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박기현, 유투권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백지신탁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일단 다른 도덕성 검증은 떠나서 기업인은 사실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 제도 탓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김무성 / 당시 새누리당 대표 (2015년 2월) :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 백지신탁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완주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015년 2월) :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것이 어떻게 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입장을 바꿔 해묵은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 백지신탁제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직접 시장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를 이용해 자기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다 보니 기업인,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걸 기피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는 무려 27명이 장관직을 고사했는데, 상당수가 중소기업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해 8월) : 매번 검토하고 이 사람이 (장관으로) 좋겠다 하면 또 그분이 주식 백지 신탁이 싫다고 해서 거절하고….]
사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백지신탁제를 잘못 이해해 뒤늦게 자진 사퇴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황철주 /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2013년 3월) :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신탁기관에 맡기고 공직이 끝나면 신탁해놓은 주식을 다시 찾아다가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기업인들이 공직을 기피하다 보니 그 자리는 결국, 정치인이나 관료, 교수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인들이 공직에 진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선 백지신탁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따라 백지신탁제를 손봐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기자]
백지신탁의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보관신탁'입니다.
공직자가 맡긴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백지신탁과는 달리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자는 건데요,
그런데 따져보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전화인터뷰: 홍정선 / 전 백지신탁 심사위원장]
재직 기간 중에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뒤로 밀린다는 것뿐이지….
여기에 여권의 볼멘소리와는 다르게 지금의 제도로도 부족하다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주식을 팔지 못해 금융기관에 맡기면 60일 안에 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 팔릴 경우, 그대로 보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간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매각까지 이뤄진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신 동 화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매각되지 않는다면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국가기관이 주식을 매입해서….
바로 이 사람, 진경준 전 감사장을 기억하십니까?
재임 기간, 넥슨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무려 120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이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들끓자 국회에서는 백지신탁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감사원이나 검찰청, 국세청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의 공무원도 포함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토론 한 번 진행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습니다.
결국, 기업인 그리고 정치권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백지신탁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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