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이 아파트 2채"...미성년자 등 225명 세무조사

"4살이 아파트 2채"...미성년자 등 225명 세무조사

2018.11.28.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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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고액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건데요.

4살짜리 유치원생이 아파트 2채를 4억 원에 증여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4살짜리 한 유치원생은 아파트 2채를 4억 원에 증여받았습니다.

12살 초등학생 역시 아파트 2채를 부모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 탈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치과의사는 18살 고등학생 자녀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하고, 자녀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현금으로 증여세를 대신 내줬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19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며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22명의 미성년자가 세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액 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고등학생 남매는 임대사업자인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을 증여받아 정기예금에 예치한 뒤 고액의 이자소득을 올리다 적발됐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자녀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5년 내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얻은 자녀의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과 주식, 예금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5년 5천 억 원을 돌파한 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경영권 편법 승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모두 225명이 세무 조사 대상입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국세청에서는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 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과 증여받은 아파트를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해 세금축소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199명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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