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일] 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 의혹...금감원 감리로 다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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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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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셀트리온헬스케어 분식회계 의혹...금감원 감리로 다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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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의 판매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가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의혹이 증폭하면서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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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권 내부거래로 ‘영업적자→흑자’ 탈바꿈…“매출 인식 부적절”

의혹의 핵심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매출을 좋게 보이려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냐는 겁니다. 헬스케어는 앞서 올해 2분기 계열사 셀트리온과 내부거래를 통해 제품의 국내 판매권을 매각하고 218억 원을 받아 이를 매출로 인식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헬스케어는 2분기 영업적자 위기를 벗어나 152억 원 영업이익을 냈죠. 218억 원. 매출액과 비교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적자가 불가피했던 2분기 재무제표를 흑자로 만들어준 거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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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통상 판권 매각 대금을 매출로 인식하는 건 일반적인 회계 처리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판권은 수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공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해서 제품을 만들어 팔고 돈을 벌면 영업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파는 건 통상 영업활동이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보편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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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자체도 논란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계열사 관계입니다. 심지어 셀트리온이 제품의 생산만 맡고 판매는 전부 헬스케어가 하는 독점적 구조로 돼있어 사실상 한 몸과도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 두 회사가 판권을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한 뒤 매출로 처리한 회계처리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런 회계 처리 배경에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또 시장성이 크지 않은 국내 판권의 가격을 218억 원이나 책정한 부분이 적정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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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같은 회계 처리의 고의성을 따져보려면 이 거래를 매출로 잡지 않았을 경우 2분기 재무제표는 어떻게 됐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66억 원 영업손실, 영업손실률은 ‘-4%’입니다. 이 말은 제약을 파는 영업활동을 했더니 –4%가량 손실이 났다는 얘깁니다. 어떻게든 흑자를 유지하는 것과 영업이 적자로 돌아서는 건 기업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안 그래도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물건을 떠넘겨 수익만 챙기고 손실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자칫 이 논란도 더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 1조 8천억 원 재고자산 평가도 다시?…적자 후폭풍

실제 기업가치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헬스케어는 무려 1조 8천억 원이라는 재고자산이 쌓여있습니다. 그간 셀트리온한테 사들였지만 아직 팔지 못한 재고입니다. 헬스케어의 지난해 매출이 9천억 정도였으니까 언뜻 계산해도 한 해 매출의 두 배 가까운 재고가 창고에 쌓여있는 겁니다. 9개월 정도의 안전자산을 확보한 차원이라는 셀트리온의 설명을 고려해도 다소 많은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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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1조 8천억 원이라는 가치도 사올 때 가격을 기준(매입가)으로 한 겁니다. 흑자가 날 땐 재고 가치 평가를 낙관적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적자가 나면 이 가치의 적정성을 냉정히 다시 따져봐야 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즉, “현재 영업활동으로 –4% 정도 손해가 났다면, 이 재고들을 팔아도 비슷한 영업손실이 날 수 있다”는 회계상의 전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인 램시마의 시장가가 현재 유럽시장에서 절반까지 내려간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재고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 아무리 공격적으로 잡아도 1조 8천억 원에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업실적이 시장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주가 역시 떨어질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감원도 이 같은 배경에서 헬스케어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이런 회계처리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를 하지 않고는 이런 고의성을 입증해낼 수 없죠. 이게 바로 감리가 이뤄진 배경입니다.

□ 매출채권 회수율 급격히 악화…“가공매출일 가능성”

이밖에 회계 전반에 이상한 점이 또 금감원 눈에 띄는데, 바로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은 물건을 팔고 이후 일정 시점에 돈을 정산받는 일종의 외상 대금입니다. 헬스케어의 매출채권은 2016년 말 급증해 매출액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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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시점부터 매출채권의 회수 기간 역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출채권의 회수 기간은 채권이 현금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이 기간이 길면 채권 회수가 잘 안 된다는 의미라 회사 상황에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 정책 변화로 매출채권의 회수 기간이 늘었을 수도 있지만, 셀트리온의 거래처가 화이자, 먼디파마 등 주로 대형제약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출채권 회수율이 이처럼 급격히 나빠진 데 분명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헬스케어 측은 이에 대해 “상장한 이후 회사 사정이 다소 여유가 생겼으니,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회수 기간을 늘려준 유통사가 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금감원의 감리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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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의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 회수 기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른바 가공(허위)채권을 만들어진 경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 매출채권은 매출로 잡혀 영업이익이 뻥튀기되지만, 거짓 매출이기 때문에 회수되거나 실제 돈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매출채권을 포함해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율을 계산하면 당연히 회수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회계처리는 거짓 채권을 만들어 매출액을 부풀리는 전형적인 분식회계로, 과거 경영난을 숨기고 투자자를 현혹시킨 모뉴엘, 대우조선해양 사례가 있어 금융당국이 특히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 헬스케어 헝가리법인 매출채권 비중 1년 만에 ‘3%→27%’

특히 헬스케어의 종속회사 헝가리법인과의 거래에서도 의문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매출채권이 급증한 시점인 2017년, 헝가리법인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0079%까지 뛰어오릅니다. 이는 자본보다 부채가 100배 이상 많다는 얘기인데, 남의 돈으로 건물을 짓는 건설사도 많아야 300~400%인 점을 고려하면 심각하게 부실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헬스케어의 매출채권 가운데 이 헝가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3%에서 17년 27%로 뛰어오릅니다. 이 때문에 헝가리법인의 매출채권이 실재하는 것이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만약 이같이 매출채권을 허위로 부풀리게 되면 회계상 이상한 징후는 엿보이게 됩니다. 매출채권을 부풀리면 물론 장부상 영업이익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오는 돈은 없죠. 이게 영업 현금흐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을 부풀리면 영업이익은 나는데 현금흐름이 나쁜 모순된 지표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모뉴엘 사례에서도 2013년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되려 -15억 원인 이상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 현금흐름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분식회계 의혹은 짙어지는 데 이런 우려가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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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회계 문제도 복병…금감원 “시장 의혹 알고 있어”

감리의 진행과 함께 또 다른 회계 이슈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건 금감원이 이번 감리를 계기로 헬스케어와 관련한 전반적인 시장의 의혹을 전부 살펴볼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고자산의 낮은 회전율과 재고자산을 반제품으로 분류한 회계처리입니다. 특히 헬스케어는 대부분의 재고를 아직 제조공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의 ‘반제품’으로 분류했는데, 이 역시 금감원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반제품으로 적정한지 살피는 이유는, 제조공정이 복잡한 반제품의 경우 시장가 등을 고려한 재고자산 평가손을 회피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제품은 시장가대로 가치 재평가를 할 수 있지만, 반제품은 그 시장가를 대입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헬스케어는 제조가 아닌 ‘판매’를 하는 회사라 사실상 완제품인 상태의 제약을 사온다는 점, 그리고 이를 최종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공정비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굳이 반제품 분류를 하는 게 적정한지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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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7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주식, 채권 등)의 평가법만을 바꿔서 272억 원 평가이익을 인식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시장성을 가진 자산인 경우가 많은데, 헬스케어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법(2016년까지 현금흐름할인접근법, 옵션평가기법 →2017년 옵션평가기법만으로 변경) 기준을 바꾸면서 200억여 원을 더 평가이익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도 평가 기준을 바꿔 이익을 부풀리는 과정에 고의성이 확인돼 분식회계로 결론 났듯이, 헬스케어도 이런 평가법 변경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IFRS-제1115호의 수익 인식 기준의 조기 적용과 관련해서도, 작년 매출을 올해로 끌어왔다는 의혹도 일찍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회계 장부 곳곳이 암초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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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감리…감리 확대 검토

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금감원도 감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볼 부분이 많고 사안 자체도 민감해서 최종 결론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또 이번 감리가 셀트리온 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개연성도 존재합니다. 셀트리온은 헬스케어와의 특수 관계로 불거진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불거져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헬스케어와 합병을 추진할 것이란 합병설이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입니다.

계열사간 합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합병한 회사에 대한 오너의 지배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너의 지분구조가 많은 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제일모직(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최대주주)의 몸값이 고점을 이루던 시점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진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를 셀트리온 그룹에 적용하면,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헬스케어(서정진 회장 지분율 35.83%)의 기업 가치를 사전에 높이는 작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과 같은 일련의 석연찮은 내부거래와 회계처리가 이런 의도에서 고의로 저질러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 관련 정황을 포착하면 이번 감리의 파장은 그만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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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감리의 최종 목표는 시장의 의혹을 점검해 투자 불신을 해소해주는 겁니다. 감리를 해야 하는 이유도 분식회계로 문제가 터지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들이 정보 비대칭에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회계 전문가들도 이번 논란을 접한 뒤 셀트리온헬스케어 재무제표에서 드러난 의혹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증권사 역시 이번 감리로 그간 시장에서 제기돼왔던 투자 불안을 상당 부분 걷어내 줄 것으로 기대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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