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추진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추진

2018.12.18.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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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관금은 국가가 세입과 세출 이외에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과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보관금은 공탁금 8조 5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1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이 개정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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