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까지 제기"...소상공인·재계 '반발'

"헌법소원까지 제기"...소상공인·재계 '반발'

2018.12.31.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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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휴수당까지 '이중 폭탄'을 맞게 됐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경영계 역시 반발하는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소상공인들은 거세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환산에 넣지 않는다'는 일부 대법원 판례를 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예고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화가 난 건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10% 넘게 오른 데 이어 주휴수당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최저 시급이 사실상 만 원을 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규성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문위원 :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구시대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노동계는 오히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 시간이 빠진 점은 유감이라면서 경영계 주장은 엄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호 / 민주노총 정책실장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 왔던 주휴수당을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문화 한 것에 불과합니다. 경영계 주장은 기존에 지급해왔던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탈법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가 임대료 제한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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