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오너 갑질' 피해...손해 배상 길 열렸다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 피해...손해 배상 길 열렸다

2019.01.25.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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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앞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측할 수 없는 '오너 리스크'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가맹 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의 창업주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과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017년엔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며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는 외식과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프랜차이즈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위법행위 등)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서 가맹점주가 손해를 본다면, 이러한 계약서에 근거해 기재사항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서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보복 목적의 근접 출점이나 출혈 판촉행사, 사업자 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구체적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편의점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새벽 0시에서 아침 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편의점주들에게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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