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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뒤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두 차례 이상, 일반 하자가 세 차례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후 BMW와 미니(MINI) 차량을 인수했거나 앞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레몬법 기준에 따라 차량 하자 발생 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뒤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두 차례 이상, 일반 하자가 세 차례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후 BMW와 미니(MINI) 차량을 인수했거나 앞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레몬법 기준에 따라 차량 하자 발생 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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