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1인 미디어' 사업자 제재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1인 미디어' 사업자 제재

2019.02.24.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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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프리카TV와 카카오 등 '1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미성년자의 경우 추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거나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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