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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물류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내일(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물류 시장에 여러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지만,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창구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범위를 벗어나 금전·과적을 강요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센터에 제출하면 6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하면 조정을 권고하고, 공정거래법 등 법령 위반 행위가 있으면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부는 물류 시장에 여러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지만,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창구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범위를 벗어나 금전·과적을 강요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센터에 제출하면 6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하면 조정을 권고하고, 공정거래법 등 법령 위반 행위가 있으면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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