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2019.06.05.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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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감치 대상자의 기준으로 체납 횟수는 3차례, 체납 기간은 1년, 체납 국세의 합계 금액은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금융조회 범위를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직후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지방세 징수도 강화해 자동차세를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10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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