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알면 돈되는 노동법] 직장내 괴롭힘 유형 Q&A

[오뉴스] [알면 돈되는 노동법] 직장내 괴롭힘 유형 Q&A

2019.06.27.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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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알돈노‘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연차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볼까요.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집배원들이 소속된 전국우정노조가 6월 26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김효신: 우선 어제 늦게 발표되긴 했는데요. 우선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조정기한 마감 시점을 5일 더 연장해서 7월 1일 날까지 서로 간에 조정을 해보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늦게 발표돼서 그런데요. 이게 총파업 관련해서 놀라운 것은요. 찬반투표를 해서 찬성률이 높아야하는데 과반수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무려 9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한 번 들여다보니까요. 우리 집배원분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2745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8시간 기준으로 하면 평균 87일 정도 더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작년에 과로로만 돌아가신 집배원 분이 25명이고 금년에만 해도 벌써 아홉 분이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우정노조에서는 집배원 증원, 토요일 휴무, 토요일 택배 하지 말자. 그래서 주52시간제에 따른 임금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얘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 최형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남들보다 87인가요, 이 정도를 더 일했으면.

◆ 김효신: 그렇죠, 평균 87일 정도 더 일하시니까요.

◇ 최형진: 거기다 또 과로로 사망하는 분도 많으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요즘은 메일이나 메신저를 많이 사용해서 우편물이 감소했을 것 같은데, 일이 더 늘었다고 하니까 의문이다.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 김효신: 예,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우편물은 당연히 줄었겠죠. 그런데 우정노조 발표에 따르면요. 1인가구가 증가가 많이 됐으니까 우편물이 또 많이 늘었다. 그다음에 주택 분포가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니까 예전에 집중돼 있다 그러면 지금은 넓게 퍼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적시에 충원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휴가를 가버리면 나머지 사람이 나눠서 해야 하니까 업무량이 폭증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이러니한 건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이 시간 내에 업무량을 다 마쳐야 하니까 업무강도는 세지고, 그다음에 집배 업무는 우리 사무직 근로자들처럼 매일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오늘 등기는 바로 2~3일 안에 보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간업무를 마치고 복귀하시면 내일 해야 할 업무 배달 우편물들을 정리하고 퇴근하셔야 한대요. 두세 시간 정도 평균 걸린다고 하는데 주52시간제에 따라서 그걸 연장근로로 인정 못 받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또 아까 택배 말씀하셨지만 토요일 택배업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토요일도 못 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 최형진: 아무래도 파업에 들어가면 조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감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효신: 네, 공공부문이니까요. 먼저 공공부문에서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력을 좀 충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효신: 이게 인력충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기재부의 승인, 그다음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지 인력충원과 예산증액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저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하루 빨리 시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 셋이 모이면 상사 뒷담화를 한다. 저와 담당 PD, 작가가 모이면 게스트 뒷담화는 하지 않습니다. 직장상사를 칭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업무·교육 등을 빙자한 괴롭힘이나 폭언 등이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제 곧 이런 것들을 근로기준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하죠?

◆ 김효신: 네, 맞습니다. 7월 16일부터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새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상 안전보건의 장에 새로운 규정으로 해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사 사례를 보면 직장인의 70%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입법논의를 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입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최형진: 꽤 오래 걸렸군요.

◆ 김효신: 그렇죠, 꽤 오래 걸린 거예요. 이게 바로 논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입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각에서는 우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잘 마련된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 하는 실질적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이런 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우리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들어올 때도 똑같이 미숙하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성희롱 예방이나 처벌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정착이 됐거든요. 이것도 보완해나가면 되니까 이것도 그런 면에서 걸음마를 떼었다는 데 정말 중요하다. 깃발을 세웠다는 데 정말 중요하다.

◇ 최형진: 일단 시작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김효신: 네, 의의를 두고요. 점점 더 보완해나가면 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 최형진: 유튜브로 이송호 님께서 ‘직장 내 따돌림 예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법에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런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규정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 김효신: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하고 규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괴롭힘이라는 게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고 기상천외하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거하고 규정해놓을 수 없는 대신에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놔서 거기에서 각자 판단하게 만들어놨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정의규정을 알려드리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저는 법학도의 갈증이 끓어오르는데요. 우위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밑에 직원들이 상사를 왕따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김효신: 아닙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서는요. 지위는 당연히 일반적이니까 상사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관계 등의 우위를 생각해본다. 그러면 관계 등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급자 집단끼리 모여서 상사를 정말 일반 상식하고 다르게 괴롭힘, 왕따시키는 것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이해가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김효신: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는 신고하는 방법이고 한 가지는 상담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7월 16일부터 시행되면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 인사부서나 사내 고충 처리 위원회한테 신고하십시오.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금지는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한테 신고할 수 있어요. 자기가 꼭 괴롭힘을 안 당하고 제3자라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조사 무조건 해야 하고요. 만약에 신고자나 제3자, 피해 근로자한테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하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조금 더 심한 경우인데 사용자한테 폭행당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경찰에 신고하는 건 당연히 다 아실 테고요. 근로기준법에서 폭행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 8조에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규정 또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세거든요. 그래서 또 신고하는 것 외에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내키시는 대로 온라인이나 전화·화상·오프라인 상담까지 받고 익명으로,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상담도 한 번 이용해보실 만합니다.

◇ 최형진: 7월 16일부터 가능한 겁니까?

◆ 김효신: 근로복지넷은요. 지금도 가능하세요. 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 최형진: 지금부터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1118번님, ‘미결된 개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 회사에서 개인연금이 지원되는데 가입하지 않아서 미결 상태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건 법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회사 다니셔서 개인연금,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고 계신다면 미결이 결재가 안 돼서 그런 말씀인지 모르시겠지만, 회사에 요청해서 일정 요건 되면 연금 들어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최형진: 지금 그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가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그러시면 본인이 다니실 때 챙기시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다시 들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 최형진: 그럼 받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 김효신: 예, 그렇죠. 이게 회사가 미결됐다고 하면 당연히 줬어야 하는데, 개인연금을 들어줬어야 하는데 안 들어준 돈 같으면 회사에서 요청해서 일정 부분 받는 게 맞지만요. 이분이 어떤 요청에 의해서 개인연금을 들어주는 시스템이면 조금 불분명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 최형진: 본인이 일단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 김효신: 그렇죠. 가입하려면 본인이 어떤 액션, 제스처를 취했어야 할 것 같거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9552번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잘 와 닿지 않는데요.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주세요’

◆ 김효신: 사례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기억나는 대로 설명 드릴게요. 왜냐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매뉴얼을 노동부에서 지난 2월 달에 배포한 게 있거든요. 만약에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인터넷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이라고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그 매뉴얼을 올려놨기 때문에 검색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당연히 폭행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어떤 사람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 나오게 하고 싶은데 해고의 문제가 걸리니까 권고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화장실 옆에서 근무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벽을 보게 한다거나, 이런 게 그전에는 해고라는 사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개인이 버텨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382번님께서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야근했을 때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법적 기준이 있는지요?’ 사업주이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네, 이건 우리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서 보상휴가라고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인들 생각하시면 야근 한 4시간 하면 다음날 오후에 출근해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4시간 4시간 1:1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시면 돈으로 받으면 5인 이상에서는 1:1.5로 받잖아요. 4시간 했으면 4X1.5X시급 아닙니까. 보상휴가를 주실 때도 시간X1.5배 한 시간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6456번님, 이런 스트레스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상사가 퇴근 후 주말 등 자꾸 불러내서 술 먹자고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통화를 요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스트레스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예, 이게 이런 사실이 굉장히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직장 내 행위요건 세 가지에 해당돼야 합니다. 우선 그 행위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다. 지위를 이용한 건 맞아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당연히 이건 업무하고 관련 없이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나와라, 술 먹자. 전화하자, 전화통화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업무 적정 범위는 되는 것 같아요. 업무상 아예 관계없는 일 같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고용관계를 악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이 요건을 봐서는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세 가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당자하고의 관계, 지속성 여부, 일회성인지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 계속 그러신다면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신고하셔서 어떤 일반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5864번님, ‘직장상사의 비리를 목격했는데 그 직장상사가 금전적인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전은 거절하고 못본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건 법상 상담이 아니고요. 인생상담 비슷한 건데요. 사실 회유를 당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주제넘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그게 금전적 비리가 너무 크지 않고 피해가 심하지 않다면 한 번은 눈감아주실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전의 피해가 경중에 따라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명쾌한 답변 뒤에 숨어 있는 이런 인간적인 아름다움.

◆ 김효신: 예, 이게 원래 곧이곧대로 하면 회사에 보고해서 일말의 조치, 원칙대로 가야죠. 신고하고.

◇ 최형진: 사실 법적으로 가면 신고해야 하고.

◆ 김효신: 그렇죠, 법적으로 하면 금전적 불이익, 이 사람이 어떤 자기만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회사에 일말의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회사에 알려서 회사가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건데요. 서로 눈감아줬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니까 난감하네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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