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 미리 알려야"

"여행사,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 미리 알려야"

2019.07.11.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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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항공권을 팔면서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의 면제 조건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38살 이 모 씨가 신청한 사건에서 A 여행사는 이 씨가 낸 항공권 취소수수료 33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A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샀다가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하게 되면서 수수료 33만 원을 물고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항공사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취소는 수수료 면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이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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