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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률이 2년 연속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뜻하는 수납률은 45.2%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금액 등을 합한 5천295억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수납액은 2천393억 원에 그쳤습니다.
법 위반자의 자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임의 체납 규모가 지난 2016년 222억 원, 2017년 287억 원, 지난해 386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 1일 이전 징수 결정분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 임의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13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뜻하는 수납률은 45.2%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금액 등을 합한 5천295억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수납액은 2천393억 원에 그쳤습니다.
법 위반자의 자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임의 체납 규모가 지난 2016년 222억 원, 2017년 287억 원, 지난해 386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 1일 이전 징수 결정분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 임의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13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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