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2019.09.16.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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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마일리지의 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의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약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 안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 등을 약관에 전혀 넣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량이 발행량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일리지 사용 확대 방안으로 '현금 복합결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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