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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가운데 금융 부문 후속조치로 이러한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대출에만 적용되던 LTV 40% 규제가 오늘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주택매매와 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또,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은 이번 달 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가운데 금융 부문 후속조치로 이러한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대출에만 적용되던 LTV 40% 규제가 오늘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주택매매와 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또,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은 이번 달 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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