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사모펀드' 은행에서 판매 금지

'고난도 사모펀드' 은행에서 판매 금지

2019.11.14.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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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땐 경영진 제재…과징금도 확대"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최소 1억→3억 확대
녹취 의무·숙려제도 더 엄격히 적용
고령 투자자 요건 70살→65살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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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금 손실로 큰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못 하도록 하고, 최소투자금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문제가 된 상품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였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8천억 원 가까이 팔린 배경을 금융회사의 관리 부실과 투자자 보호장치 부족으로 봤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인 상품으로, 구조화 상품, 신용연계증권 등인데요.

이 가운데 공모펀드를 제외한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완전 판매가 적발되면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린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우선 사모펀드의 일반 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차입 규모가 200% 이상인 펀드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건을 한층 높입니다.

새로 도입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에게 팔 때는 반드시 녹음해야 하고, 숙려제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이 기간 안에 승낙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이번 DLF 가입자 가운데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부족한 고령 투자자가 많아 피해를 컸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를 고려해 고령 투자자의 요건을 기존 70살에서 65살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고령 투자자가 240만 명 늘어나게 되는데, 이들에겐 고난도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녹취와 숙려제도 강화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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