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60→55세...새해 '금융' 이렇게 바뀐다

주택연금 가입 60→55세...새해 '금융' 이렇게 바뀐다

2019.12.31. 오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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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부터 120만 가구 주택연금 추가 가입 가능
새해부터 새 ’예대율’ 규제…가계대출 문턱↑
은행권 기업대출 늘고 가계대출 축소 전망
"등급제 불이익 240만 명…연 1%p 금리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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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자년' 새해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나이가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 마련이 수월해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은행에서 가계 대출받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최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주택연금 가입 60→55세 하향

새해 1분기부터는 만으로 55살을 넘기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자금을 받는 장기 주택저당대출입니다.

120만 가구가 새로 가입자격을 얻게 되는데, 만약 3억 원 주택을 갖고 55살에 연금에 가입하면 월 46만 원씩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영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과장 : 최근 은퇴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상황에서 은퇴 뒤에 소득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 가계대출 축소…신(新) 예대율 규제

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은행의 예금 잔액과 비교한 대출 잔액을 뜻하는 '예대율' 규제가 한층 깐깐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밑으로 맞춰야 하는데 이를 산정할 때 기업대출 가중치는 낮아지는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높아집니다.

같은 예금액을 기준으로 기업 대출은 15% 늘릴 수 있지만 가계 대출은 15%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개인 신용평가 등급제→점수제

대신 대출 받을 때 중요한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지금보단 유연해집니다.

등급으로 나누었던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하반기부터 1에서 1,000점까지의 점수제로 바뀝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 사이 큰 격차가 없는데도 대출 심사 때 희비가 엇갈렸다며,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받던 240만 명이 대출 이자를 연 1%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청년 위한 '햇살론 유스' 출시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들이라면 저금리 정책금융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으로 34살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연 3.6~4.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했거나 졸업을 미룬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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