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설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2020.01.14.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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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서비스 피해, 수수료 등 계약 관련이 81%
택배 피해구제 신청 908건 중 19%, 1∼2월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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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항공권 예약이 급증하는데, 그만큼 피해가 생기는 일도 잦습니다.

택배나 상품권 관련 문제도 많이 생기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20대 직장인은 지난해 인터넷으로 오사카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23만 원이나 물었습니다.

정확한 규정 고지도 없이 여행사와 항공사 모두 취소 수수료를 뗀 겁니다.

[김하나(가명) /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소비자 : 정확하게 공급업체(여행사 수수료)에 대한 얘기는 적혀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가) 인식을 할 정도로 적혀있는 게 맞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고 취소할 때 돼서야….]

이런 사례는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설 연휴 전후로 더 많아집니다.

최근 3년 동안 항공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천7백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1, 2월에만 665건이 몰렸습니다. 18%에 이릅니다.

사전 고지 없이 취소 수수료를 지나치게 물리거나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에도 배상해주지 않는 등 계약 관련 내용이 80%를 넘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결제 전에 계약 조건과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저장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항공사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경임 / 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장 : 위탁 수하물은 반드시 파손된 장소에서 항공사 측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고, 만약 파손된 걸 몰랐다면 7일 이내에는 이의 제기를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물량이 급증하는 택배 서비스도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느는데 역시 1, 2월에 집중됩니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고, 잘 도착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을 적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상품권은 유효기간 안에 못 쓰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특히 이벤트 기간에 무료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이라면 유효기간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백화점 상품권이나 구두 상품권은 발행 날짜로부터 5년 동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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