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내일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2020.01.19.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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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1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차단했습니다.

이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사실상 전면 차단됩니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새 규제 내일부터 신청하는 전세대출계약부터 적용되고 이전에 전세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자 이상이 되면 남아있는 전세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이 경우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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