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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택배 기사에게 마스크 지급, 택배회사의 의무일까? 기사 개인의 필요일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동창토론.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두 분 끝에서 끝에 계실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출발 새아침에서도 택배 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나눴어요. 지금 택배 기사님들이 사실 매일 가가호호 방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우리가 일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의 고용형태, 노동자의 지위가 ‘특고’잖아요. 우리 청취자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특수고용노동 종사자라고 하고, 요새는 플랫폼 노동자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자영업자처럼 형식적으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 종속적으로 일을 하는 임금노동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명쾌히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노동자이지만 사용자가 없는 존재, 이런 사람이라서 사용자, 부리는 사람들이 지급해야 할 안전장치나 안전장비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 김용균 씨, 태안화력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도 방진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일반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절감을 하는 바람에 사실 문제가 심각했던 거고요. 간접고용노동자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는, 사용자가 내가 책임이 없다, 당신들은 자영업자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안전장비에 대한 최소한의 지급이 필요하죠.
◇ 김혜민> 이런 거죠. 택배 기사님들이면 택배회사에서 마스크도 주고, 소독제도 주고, 장갑도 줘야 하는데, 지금 고용 형태가 사실은 자영업자인 특수노동자다 보니 회사에서는 지원할 의무가 없고, 이분들은 그러나 나는 노동자 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는 거거든요. 최승노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하 최승노)> 마스크는 개인 장비라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써요. 물론 택배 기사님도 마스크가 필요할 것이고요. 저는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보면 기사님들도 마스크를 많이 쓰시고요. 제가 타는 버스에서는 또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많이 가져가느냐고 하니 비교적 한 분이 왕창 집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라고 기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버스 타보면 정작 마스크를 안 쓴 분이 기침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침 튀기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기침을 하거나 침을 말을 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한 공공적인 업무를 할 때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게 저는 위생상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균된 부분을 남한테 전파하지 않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 김혜민> 그건 맞는데, 지금 택배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많은 집을 방문해야 하고요.
◆ 최승노> 그래서 그분이 말을 많이 하는 분인지, 아니면 주로 말을 앞에 있는 분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듣는 분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그러면 만약에 마스크가 필요해요. 일로 있어서요. 그러면 회사에서 특수고용자여도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세요?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 최승노> 그거는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강제로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회사의 의무는 아니다?
◆ 최승노>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 종업원도 우리가 의료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의료 장비를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착용하고, 지금도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대면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은행 창구라든가, 이런 서비스 관련된. 음식을 제조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마스크가 상당히 중요한 사무나 일에 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회사가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 때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스크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마스크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택배 업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장비, 예를 들어서 무릎 보호대라든가, 무전 송신기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몸에 장착하고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개인 장비에 해당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은 개인의 건강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서 스스로 잘 관리를 하고, 스스로가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희> 이번에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간접고용노동자처럼 사용자가 두 명이라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생명 안전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책임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해석해보면 특수고용노동 종사자, 택배 기사 같은 분들에게도 사용사업주로서 생명 안전에 관련된 그런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사업주가 이런 문제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 산업안전법 개정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잠깐 쓰다 말고 그래서 개인 장비로 할 수 있지만, 계속 하루에 10여 시간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에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부담으로 하게 되면 사실 월급이 깎이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용사업주로서 산업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최승노> 만약에 우리가 택배 기사님한테 관련된 업계에서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하면 24시간 업무하는, 24시간은 아니겠지만, 업무하는 시간 내내 모든 종사자는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 선택적으로 마스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안 쓰실 거예요. 그것이 용접하는 사람은 용접할 때는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사업장이라든가, 마스크가 무조건, 조건 없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착용하듯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날씨가 안 좋다든가,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그런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혜민> 지금 마스크를 택배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평소에는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요. 예를 들면, 우체국에서는 모든 택배 기사에게 방역 물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우체국 택배 기사님들도 고용 형태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인터뷰한, 출발 새아침에서 인터뷰한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자들 내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까지도 차별 받는 게 슬프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산업.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인터뷰를 생생경제에서 했었는데, 한국 공장이 셧다운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현대차는 노조가 협력해서 이번 셧다운 문제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 김성희> 지금 중국산 부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현대자동차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부품선을 다변화하고, 국내의 부품업체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품업체들이 풀가동해서 부품 부족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부품산업 특별대응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적용이나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노사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어요. 지금 셧다운된 공장에서 나오던 부품이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건데, 이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승노 원장님, 자동차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요?
◆ 최승노> 사실 자동차는 워낙 많은 부품을 조립하는 그런 산업이라서 정부가 일일이 모든 문제를 다 지원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이번 같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수급의 문제가 발생해서 조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기업이 더 분명하게 해결 방법을 빨리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관련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정부와 기업, 관련 당국이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도 이런 국제 분업,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하게 이런 부품이 조달될 수 있을까. 다변화된 방식을 강구해야 하는. 점점 시대적으로나 환경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위험한 리스크 상황이 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업도 신경을 앞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에서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자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금융위원회는 신규 장비 도입과 같은 시설투자 소요자금을 신속 지원하겠다, 또 중기부에서는 생산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게는 경영 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들은 자동차 산업이 워낙 덩치가 크고, 우리에게 또 효자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걱정은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에요. 김성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경제 대응,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한테 하는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성희>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에 대한 견해가 많이 쏟아졌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실직을 하거나 직장을 나갈 수 없는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 긴급 지원 대책이 마련됐죠. 그와 동일선상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데 2조 원 규모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더 필요하면 확대·재편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어디 하나 이로 인해서 더 극심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은 모든 구성원에게 다 골고루 해야겠죠.
◇ 김혜민> 그래서 정부의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최승노> 추경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적합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매년 추경 편성을 해오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습관적인 방식으로 추경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새해 시작한 지 몇 달 됐다고, 2월인데 추경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선제적으로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한 번 무너지면 대책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 김성희> 예견하지 못한 사태, 돌발사태니까요. 돌발사태는 긴급한 대응, 특수한 수단을 써야겠죠. 그중 하나가 추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가동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해야겠고, 더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것이 때가 늦게 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또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경제적 대응, 굉장히 중요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상조 실장도 오늘 맞다, 어렵다. 제가 보기에 인정을 오늘 발언을 하셨는데요.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경제적 대응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승노>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에 대한 반성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 경제 당사자들, 경제를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업하시는 분이라든가, 경제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저는 이제 조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너무 구호에 얽매여 있다든가 또는 상당히 이념에 치우쳐 있는 정책들을 현실과 괴리가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무리한 부분이 많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조금씩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경제가 몇 년째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끊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이번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왔지만, 이것을 계기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지금까지 했던 방향을 틀어서 유연한 대책들을 만들어내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 김성희> 작년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하강기였고요. 그래서 다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까 하는 시점에 이것을 맞아서, 사실 국내적인 요인만이 아니죠. 국제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의 경우에 이런 국제적인 교류가 줄어들게 되면 훨씬 더 타격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경제부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세수가 남아돌 정도로 재정 투입이 너무 과도하다고 일각에서는 이야기하지만, 흑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불황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이번에 조금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오늘 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정말 비상인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슈들, 끝에서 끝이지만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또 기업인과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으신 분입니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과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승노> 네, 감사합니다.
◆ 김성희>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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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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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택배 기사에게 마스크 지급, 택배회사의 의무일까? 기사 개인의 필요일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동창토론.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두 분 끝에서 끝에 계실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출발 새아침에서도 택배 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나눴어요. 지금 택배 기사님들이 사실 매일 가가호호 방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우리가 일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의 고용형태, 노동자의 지위가 ‘특고’잖아요. 우리 청취자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특수고용노동 종사자라고 하고, 요새는 플랫폼 노동자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자영업자처럼 형식적으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 종속적으로 일을 하는 임금노동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명쾌히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노동자이지만 사용자가 없는 존재, 이런 사람이라서 사용자, 부리는 사람들이 지급해야 할 안전장치나 안전장비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 김용균 씨, 태안화력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도 방진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일반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절감을 하는 바람에 사실 문제가 심각했던 거고요. 간접고용노동자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는, 사용자가 내가 책임이 없다, 당신들은 자영업자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안전장비에 대한 최소한의 지급이 필요하죠.
◇ 김혜민> 이런 거죠. 택배 기사님들이면 택배회사에서 마스크도 주고, 소독제도 주고, 장갑도 줘야 하는데, 지금 고용 형태가 사실은 자영업자인 특수노동자다 보니 회사에서는 지원할 의무가 없고, 이분들은 그러나 나는 노동자 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는 거거든요. 최승노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하 최승노)> 마스크는 개인 장비라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써요. 물론 택배 기사님도 마스크가 필요할 것이고요. 저는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보면 기사님들도 마스크를 많이 쓰시고요. 제가 타는 버스에서는 또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많이 가져가느냐고 하니 비교적 한 분이 왕창 집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라고 기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버스 타보면 정작 마스크를 안 쓴 분이 기침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침 튀기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기침을 하거나 침을 말을 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한 공공적인 업무를 할 때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게 저는 위생상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균된 부분을 남한테 전파하지 않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 김혜민> 그건 맞는데, 지금 택배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많은 집을 방문해야 하고요.
◆ 최승노> 그래서 그분이 말을 많이 하는 분인지, 아니면 주로 말을 앞에 있는 분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듣는 분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김혜민> 그러면 만약에 마스크가 필요해요. 일로 있어서요. 그러면 회사에서 특수고용자여도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세요?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 최승노> 그거는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강제로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회사의 의무는 아니다?
◆ 최승노>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 종업원도 우리가 의료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의료 장비를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착용하고, 지금도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대면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은행 창구라든가, 이런 서비스 관련된. 음식을 제조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마스크가 상당히 중요한 사무나 일에 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회사가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 때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스크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마스크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택배 업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장비, 예를 들어서 무릎 보호대라든가, 무전 송신기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몸에 장착하고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개인 장비에 해당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은 개인의 건강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서 스스로 잘 관리를 하고, 스스로가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희> 이번에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간접고용노동자처럼 사용자가 두 명이라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생명 안전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책임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해석해보면 특수고용노동 종사자, 택배 기사 같은 분들에게도 사용사업주로서 생명 안전에 관련된 그런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사업주가 이런 문제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 산업안전법 개정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잠깐 쓰다 말고 그래서 개인 장비로 할 수 있지만, 계속 하루에 10여 시간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에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부담으로 하게 되면 사실 월급이 깎이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용사업주로서 산업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최승노> 만약에 우리가 택배 기사님한테 관련된 업계에서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하면 24시간 업무하는, 24시간은 아니겠지만, 업무하는 시간 내내 모든 종사자는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 선택적으로 마스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안 쓰실 거예요. 그것이 용접하는 사람은 용접할 때는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사업장이라든가, 마스크가 무조건, 조건 없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착용하듯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날씨가 안 좋다든가,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그런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혜민> 지금 마스크를 택배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평소에는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요. 예를 들면, 우체국에서는 모든 택배 기사에게 방역 물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우체국 택배 기사님들도 고용 형태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인터뷰한, 출발 새아침에서 인터뷰한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자들 내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까지도 차별 받는 게 슬프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산업.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인터뷰를 생생경제에서 했었는데, 한국 공장이 셧다운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현대차는 노조가 협력해서 이번 셧다운 문제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 김성희> 지금 중국산 부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현대자동차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부품선을 다변화하고, 국내의 부품업체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품업체들이 풀가동해서 부품 부족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부품산업 특별대응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적용이나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노사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어요. 지금 셧다운된 공장에서 나오던 부품이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건데, 이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승노 원장님, 자동차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요?
◆ 최승노> 사실 자동차는 워낙 많은 부품을 조립하는 그런 산업이라서 정부가 일일이 모든 문제를 다 지원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이번 같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수급의 문제가 발생해서 조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기업이 더 분명하게 해결 방법을 빨리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관련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정부와 기업, 관련 당국이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도 이런 국제 분업,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하게 이런 부품이 조달될 수 있을까. 다변화된 방식을 강구해야 하는. 점점 시대적으로나 환경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위험한 리스크 상황이 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업도 신경을 앞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에서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자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금융위원회는 신규 장비 도입과 같은 시설투자 소요자금을 신속 지원하겠다, 또 중기부에서는 생산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게는 경영 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들은 자동차 산업이 워낙 덩치가 크고, 우리에게 또 효자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걱정은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에요. 김성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경제 대응,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한테 하는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성희>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에 대한 견해가 많이 쏟아졌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실직을 하거나 직장을 나갈 수 없는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 긴급 지원 대책이 마련됐죠. 그와 동일선상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데 2조 원 규모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더 필요하면 확대·재편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어디 하나 이로 인해서 더 극심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은 모든 구성원에게 다 골고루 해야겠죠.
◇ 김혜민> 그래서 정부의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최승노> 추경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적합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매년 추경 편성을 해오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습관적인 방식으로 추경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새해 시작한 지 몇 달 됐다고, 2월인데 추경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선제적으로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한 번 무너지면 대책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 김성희> 예견하지 못한 사태, 돌발사태니까요. 돌발사태는 긴급한 대응, 특수한 수단을 써야겠죠. 그중 하나가 추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가동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해야겠고, 더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것이 때가 늦게 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또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경제적 대응, 굉장히 중요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상조 실장도 오늘 맞다, 어렵다. 제가 보기에 인정을 오늘 발언을 하셨는데요.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경제적 대응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승노>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에 대한 반성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 경제 당사자들, 경제를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업하시는 분이라든가, 경제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저는 이제 조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너무 구호에 얽매여 있다든가 또는 상당히 이념에 치우쳐 있는 정책들을 현실과 괴리가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무리한 부분이 많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조금씩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경제가 몇 년째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끊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이번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왔지만, 이것을 계기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지금까지 했던 방향을 틀어서 유연한 대책들을 만들어내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 김성희> 작년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하강기였고요. 그래서 다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까 하는 시점에 이것을 맞아서, 사실 국내적인 요인만이 아니죠. 국제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의 경우에 이런 국제적인 교류가 줄어들게 되면 훨씬 더 타격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경제부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세수가 남아돌 정도로 재정 투입이 너무 과도하다고 일각에서는 이야기하지만, 흑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불황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이번에 조금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오늘 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정말 비상인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슈들, 끝에서 끝이지만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또 기업인과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으신 분입니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과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승노> 네, 감사합니다.
◆ 김성희>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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