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담합"...공정위에 고발

"이통3사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담합"...공정위에 고발

2020.02.17.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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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단체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해 3개 이동통신사가 합의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한 담합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이통사들의 합의가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 단말기의 가격 인상을 부르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이 나오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사전예약 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신규 단말 예약 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번 합의가 지원금을 줄이거나 똑같이 맞추자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주장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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