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공공시설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2020.02.19. 오전 11: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 추락방지시설이 부서지는 등의 공공시설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 금지나 위험 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는 공중이용시설 결함의 종류를 교량이나 난간과 같은 추락방지 시설 파손과 도로 포장 부분, 도로 이음부의 파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물의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돼 있어 미리 결함을 발견해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에서는 도로 이음 부분 솟음으로 차량 60여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