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놓고 의견 대립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놓고 의견 대립

2020.02.19. 오후 2: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견기업연합회와 세미나를 열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을 때 현재는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해야 중기부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분쟁 조정 요청이 없어도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이 개정안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