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값 안 넘는 범위서 맥주 배달 허용

치킨 값 안 넘는 범위서 맥주 배달 허용

2020.05.19.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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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배달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치킨에 생맥주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생맥주는 치킨 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됩니다.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2002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음식점이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게 허용돼 있었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오인석[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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