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시작,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은? [알.돈.노]

다음주부터 시작,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은? [알.돈.노]

2020.05.28.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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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 포털 검색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신청은 6월 1일부터... 5부제 시행
- 대상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 고용보험 가입된 외국인은 가능
- 택시기사도 개인택시 o, 법인택시는 50인미만 사업장만 가능
-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 대상... 고용보험 가입된 외국인은 지원 가능
- 소득조건 1구간 연 소득 5천 이하, 2구간 연 소득 7천 이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요즘 골목 상권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돈들이 사회 곳곳으로 흘러가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학습지 선생님들이나 방문판매원,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처럼 찾아가는 대면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많은 지원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된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다고요?

◆ 김효신: 네, 그동안 2차 추경 통과되기도 전에 우리 프리랜서 분들이나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분들,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죠.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이전부터 우리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코로나를 어떻게 잘 극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까 하는 게 많아서 대책이 먼저 발표됐습니다. 2차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발표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우리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들, 프리랜서 분들, 영세 자영업자 분들. 그다음에 무급 휴급자 분들을 위해서 총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1차는 신청 2주 내에 100만 원 지급해드리고요. 대신에 2차 50만 원은 7월 내에 3차 추경 예산 통과되면 예산 확보 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월 25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가 개설되게 됐습니다. 직접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들어가시면 바로 배너가 떠서 모의확인서비스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계시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는 지난 25일부터.

◆ 김효신: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픈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확인해주시고요. 그러면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입니까?

◆ 김효신: 지원금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월 1일부터고요. 신청 마감일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요즘에 신청을 받으면 다 완전히 거의 정착된 것 같은데, 마스크 5부제처럼 이거 역시 5부제로 6월 12일, 2주 동안 시행됩니다.

◇ 최형진: 출생년도 끝자리로.

◆ 김효신: 네. 출생년도 끝자리로 시행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 못 하신 분들 다 가능하고요. 대신에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지역고용센터를 한 번 방문해봤는데요. 상담을 위해서 6월 1일부터 상담 창구를 개설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가셔도 상담을 받으실 수는 없고요. 6월 1일 이후로 시간 되시면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최형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또 무급휴직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6월 1일부터 직접 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1일부터입니다. 지원대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휴직 근로자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직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김효신: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우리 회사 다니는 근로자 분들과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제공을 받지 않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고요.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학습지 교사 분들, 학원 강사 분들이나 학원의 기사 분들. 하역 종사하시는 분들, 관광 서비스 종사원 분들. AS 기사 분들, 이 정도 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노무 제공해서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분들은요. 같은 기간, 그러니까 19년 12월에서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사업자거나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건 직원 5명 미만의 사업자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5명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 중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물론 소상공인 분들 중에 고용보험이 임의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처리해드리니까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요. 3월에서 5월까지 무급휴직을 하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인력 공급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항공기 취급 업무나 호텔 종사자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 됩니다.

◇ 최형진: 다 지원이 되고요. “강사입니다. 외국인이라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빨리 수업이 시작돼야 할 텐데 너무 걱정입니다.” 하신 분이 있는데요. 외국인은 해당이 안 됩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원래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에게만 지원됩니다. 다만 지금 학원강사 분, 외국인은 적용되지 않지만요. 어떤 외국인이시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원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회사택시기사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는데, 택시 기사님도 이것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죠?

◆ 김효신: 택시 기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장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50인 미만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법인체 택시기사 분들은 50인을 넘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되도록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소득이나 매출이 줄어든 것을 입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줄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나요?

◆ 김효신: 그게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신청일 19년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거나 또는 우리 자영업자 같은 경우 연 매출 2억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우리 가구 소득을 따질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것을 넘더라도 우리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이시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25%, 또는 50% 이상 줄어야 하는 겁니다. 되게 까다롭게 해놓은 것일 수도 있는데 매출에 대한 하락 요건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놨습니다.

◇ 최형진: 조금 복잡합니다.

◆ 김효신: 1구간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1억 5000 이하. 그러니까 더 저소득인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25% 이상만 감소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2구간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가 되거나 연 매출 2억 이하라고 하면 그래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 최형진: 소득으로 1,2구간을 나눈 거군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소득으로 조금 더 5000 이하 구간과 7000 이하 구간을 나눴습니다.

◇ 최형진: 5000 이하는 25%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고, 2구간. 그래도 수입이 괜찮으셨던 분은 50% 이상 감소해야 하는 것을 증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감소 증빙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효신: 이게 고용유지지원금하고 비슷한데요. 소득 매출감소는 우리 3월, 4월 평균 매출 소득. 기준 월의 평균 매출 소득하고,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매출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교대상 기간은 총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년도 월 평균 소득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19년 12월이나 20년 1월 중. 그다음에 19년 3, 4월 중 특정 월. 그러니까 3월을 하든, 4월을 하시든, 19년 12월을 하시든, 20년 1월을 하시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택 1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그것과 평균소득하고 비교해서 25%, 또는 50% 이상 감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득 감소분은 증빙을 하는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 증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특고 종사자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이 확인되는 서류를 하시든가, 아니면 거래 당사자와 통장 거래 내역. 아니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영세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액. 그다음에 포스기에 찍혀 있는 매출내역. 그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일했고요. 이번 연도 초에 급식업체랑 계약했습니다. 배식담당으로 현재는 계약 연기로 수입이 없는데요. 저도 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이 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근로자 분이신가요? 급식업체와 근로계약을 하셨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근로자 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수입이 없다고 하시면 무급휴직에 대한 것만 적용해주시면 돼요. 계속 일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우리가 원래는 사업체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평균 임금 70% 이상 주는 유급휴직을 실시했으면 회사가 받으면 되는데, 전혀 소득이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무급휴직이니까 만약에 소득 구간에 따라서 월별 5일 이상하시든가, 총 30일 이상 하셨다고 하시면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신청하시면 최대 150만 원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한 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택시기사인데요. 개인택시도 혜택을 봅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운송업의 경우에 10인 미만 자영업자에 해당하시니까요. 소득 매출 부분에 대해서만 잘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자영업자 분이시니까 19년 12월이나 20년 1월에 자영업 영위해서 매출 일으킨 내역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택시는 운행을 하셨을 거니까 그런 것을 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폭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지원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줬습니다. 이외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거는 사실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것을 일일이 나열해드리기보다는 우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들어가시면 바로 우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배너가 크게 뜨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나 프리랜서 분들이나 아까 영세 자영업자가 무급 휴직자 분들이 준비해주셔야 하는 서류들을 나열해놨어요. 거기에 보시고 관련 서식도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이런 부분은 열거를 해드려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모집원도 고용안정지원금 해당되나요?” 하셨는데요.

◆ 김효신: 맞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니까요. 아까 소득지원대상이나 소득매출 하락 요건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해당이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남편이 의류사업체라 의료보험료가 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저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어쨌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부분이니까 개별로 따지는데요. 1인에서 매출액이 중위소득 따질 필요 없이 연 매출이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자영업자면 연 소득 2억 이하면 가구 중위소득 자료를 내실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그것만 되시는지 확인해주시면 돼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저는 태권도장입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학부모님께 일시납부 할인을 적용해서 4~5월 매출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5% 이상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네요.

◆ 김효신: 이게 되게 까다롭고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도장비는 매년 월별로 개진하는데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할인해주니까 벌써 일시불로 결재를 해놓으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최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시납을 받았지만 우리 이어서 1년이나 몇 개월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월로 분할시켜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인정되면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서류만 파악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의제기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으면 5일 이내에 제기하면 이의제기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소명을 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받으시는 거고요.

◆ 김효신: 네, 그렇죠.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월별로 받아야 할 부분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한 번에 받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한 번 소명을 해보시면.

◆ 김효신: 조금 더 적극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주시고, 잘 서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형진: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자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 김효신: 맞습니다. 지금 거기 전화상담을 해도 전화통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최형진: 노무사님께서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학교 방과 후 교사인데요. 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고용안정지원금 방과 후 교사님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되고요. 우리 방과 후 교사님이니까 인터넷을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포털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부터 예시를 다 들어놨으니까요. 그거 한 번 더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일단 해당이 되십니다. “일하는 회사 대표님이 부모님이시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회사 대표님이 부모님이시지만 만약에 자제분이시라고 하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 와서 회사에서 일하시기만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줄 알고 신청서를 내면 그냥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받아들이시는 분이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하시거든요. 나중에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했으니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있으신데 나중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입대상이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입됐으니까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나중에 부정수급에 휘말릴 수 있어요.

◇ 최형진: 판단을 잘해보셔야겠네요.

◆ 김효신: 네, 판단 잘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족관계지만 별도 살면서 근로자라고 하시면, 인정이 되면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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