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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분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개월 늦춰져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경제 전문가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질의와 하소연들을 들으셨을 텐데 우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고대상이 일단 얼마나 됩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직장인들은 이미 연초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게 완전히 종료가 됐지만 이제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 분들, 이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분들이 5월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2019 귀속연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배당 소득이냐, 아니면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근로소득 이외에 나는 임대소득이 있다 기타 소득이 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강연 아니면 방송 출연, 그리고 책을 냈다. 이런 것도 전부 기타소득으로 잡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 대략 700만 명이 넘습니다.
꽤 많죠. 그리고 직장인 가운데서도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한 200만 명 정도가 포함이 돼요, 그 안에.
그런데 올해부터 좀 달라진 걸 보게 되면 그동안은 한 5년 정도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나는 그렇게 임대에 정말로 생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비과세였어.
그런데 왜 갑자기 나보고 세금 내라고 해. 이런 분들이 한 25만여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아졌는데 어쨌든 신고납부기한은 5월 말이지만 5월 31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고를 한다라는 건 사실은 세금을 더 낼지 말지는 계산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일 납부할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8월 말까지 납부를 연기해 줬는데 그리고 세금 납부할 게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고액이 나갈 경우에는 2개월 정도 분납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나는 조금 세금을 먼저 더 냈기 때문에 환급받아야 한다.
당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월 23일 전후로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1, 2주 정도 앞당겨서 지급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입니다.
[앵커]
만약에 신고를 못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인철]
두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세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불이익당하는 건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감면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커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는 무신고 금액의 20%.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축소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두 배나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40%. 그리고 여기에다 납부지연 일수에 따라서 또 추가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정신고,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신고해도 세금납부액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피하려다가 피하려다 혹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앵커]
신고방법을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 이런 것들이 날아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 작가분이 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 어떡해야 되느냐. 이것도 혹시 세무서에 갖고 가서 납부해야 하느냐. 이건 걸 물어보시는데 지금 모두채움신고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세자영업자, 소득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한 240만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에다가 이분의 소득, 올해 소득금액, 거기에다 공제금액.
그리고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정확하게 기재돼서 날아왔어요.
[앵커]
당신은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내시오 이렇게.
[이인철]
맞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소득정도가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본인이 확인하면 돼요.
나는 지난해와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와 똑같다. 나는 국세청이 보내준 이 모두채움신고서대로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ARS전화만 이용해서 간단하게 본인확인절차를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국세청에 신고한 것보다 올해 보니까 연금도 조금 더 부었고 새로 가족이 생겼어 이럴 경우. 아니면 치료비가 더 많이 나갔다.
이럴 경우에는 수정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내지는 애플리케이션 홈을 통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세무서를 직접 찾아도 되지만 이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으신 분들은 세금 돌려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수수료 더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 창고 가는 것보다 그걸 가지시고 직접 신고하시게 되면 나타난 세액에다 2만 원의 세액감면 효과까지 있습니다.
[앵커]
5216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신고 후에 빠진 것이 있으면 신고 취소 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관련 답변이 되셨으면.
[이인철]
이걸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 것까지 돼요. 그러니까 올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나는 세금 누락한 게 있다, 공제받아야 할 걸 덜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2019년도 걸 올해 놓쳤다 이럴 경우에는 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들 말고 세무사 통해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인철]
변호사나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 통합니다. 이런 분들은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세금도 6월 말까지예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사실 비용에 차이가 나요.
전문가를 찾아가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신 그분들은 뭐가 좋으냐. 이분들은 종합과세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다양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절세 비법을 알려줍니다.
이건 비용 경비 처리가 되고 이건 비용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런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는 수수료 대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절세액 때문에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나는 영세하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세무서뿐만 아니라 세무서 찾아가도 세무공무원들이 있고요. 구청 찾아가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구청 찾아가도 되고 아니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국세청이 홈페이지에다 자세하게 온라인 동영상으로 지금 신고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직접 나가시는 게 좋겠지만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붐빌 거예요. 그래서 대면보다는 오히려 비대면 전자신고를 국세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예 문자가 왔더라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방역에도 그렇고 위험할 수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역시 맨 처음에 얘기하신 그 문제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이던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는 비과세였다가 과세로 바뀌어버린 것. 사람들이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2013년 이전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세시장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정부가 그러면 소액의 임대사업자들 연간 2000만 원 이하를 버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줬던 겁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됐어요.
대신에 초과하신 분은 계속해서 신고를 했던 겁니다. 이게 일몰이 종료가 돼서 2019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받아보니 나는 그동안 세금 한 푼도 안 냈는데 왜 갑자기 나보고 세금 내라고 하지?
고지서를 받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사실 하다 보니 기타소득에 대한 경비인정비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나한테 혹시 세금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상적으로 일몰이 지나고 정상적인 세금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여만 명에 대해서는 지금 고지서가 날아가 있어요. 국세청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받는 분들의 경우에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가운데 일부를 임시한 경우.
그리고 2주택자의 경우에는 1채라도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대상이 아닌 분은 사실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이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60%는 경비를 인정해 줘요, 600만 원. 거기다 기본공제 400만 원 기본공제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월 임대를 한 83만 원 정도 받는다.
이분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다만 신고는 하셔야 해요.
[앵커]
2820님인가요? 상가 임대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인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상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1년에 한 번 내는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내지만 이게 갖고 있으면 바로 건강보험료 같은 게 부과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물어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4년간 임대하실 겁니까, 8년간 임대하실 겁니까?
4년간 임대할 경우에는 건보료, 인상된 건보료의 40%를 깎아주게 되어 있고요. 임대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분이 지금 건보료 때문에 혹시나 남편이 직장인이고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고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따져보셔야 돼요.
[앵커]
어느 쪽이 더 이득인가. 임대소득과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7694님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셨습니다.
[이인철]
휴업한 것은 입증을 하게 되면 그것은 피해업종이잖아요. 피해업종인지 아닌지 그건 지자체마다 이번에 대구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서류만 제출하게 되면 신고와 납부를 3개월 연장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폐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런 사유를 제출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리고 0098님은 1주택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하셨습니다.
[이인철]
그런데 9억 원 초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큰 주택을 갖고 있는데 방 한 칸이든 임대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요즘 셰어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9억 원을 초과하시는데 월세를 받는다? 이분은 대상자입니다.
[앵커]
1억 7000만 원인 오피스텔인데 월 60만 원의 수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인철]
제가 말씀드렸죠. 월 83만 원 이하는 신고하셔도 세금이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일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세수가 부족하니까 메우려고 필요경비 인정해 주던 것 80%에서 60%로 낮춰버린 거 아니냐. 이게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인철]
오비이락이에요. 정말 배나무 밭에 가서는 갓끈도 고쳐 써서는 안 되는데 오해입니다.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5년간 해줬던 것을 되돌려놓는 그러한 것이고 거기다 공교롭게도 기타소득에 대해서 경비인정을 80에서 60%로 낮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니 1, 2, 3차 추경이니 이러니까 돈 필요하니까 나한테 덤터기 씌우는 거 아니야. 오해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해명은 뭐냐? 기타소득에 대한 경비인정비율은 조금 과하다. 이런 걸 반영했기 때문에 세수 부족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표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명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혹시 참조은경제연구소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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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분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개월 늦춰져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경제 전문가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질의와 하소연들을 들으셨을 텐데 우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고대상이 일단 얼마나 됩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직장인들은 이미 연초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게 완전히 종료가 됐지만 이제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 분들, 이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분들이 5월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2019 귀속연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배당 소득이냐, 아니면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근로소득 이외에 나는 임대소득이 있다 기타 소득이 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강연 아니면 방송 출연, 그리고 책을 냈다. 이런 것도 전부 기타소득으로 잡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 대략 700만 명이 넘습니다.
꽤 많죠. 그리고 직장인 가운데서도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한 200만 명 정도가 포함이 돼요, 그 안에.
그런데 올해부터 좀 달라진 걸 보게 되면 그동안은 한 5년 정도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나는 그렇게 임대에 정말로 생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비과세였어.
그런데 왜 갑자기 나보고 세금 내라고 해. 이런 분들이 한 25만여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아졌는데 어쨌든 신고납부기한은 5월 말이지만 5월 31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고를 한다라는 건 사실은 세금을 더 낼지 말지는 계산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일 납부할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8월 말까지 납부를 연기해 줬는데 그리고 세금 납부할 게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고액이 나갈 경우에는 2개월 정도 분납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나는 조금 세금을 먼저 더 냈기 때문에 환급받아야 한다.
당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월 23일 전후로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1, 2주 정도 앞당겨서 지급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입니다.
[앵커]
만약에 신고를 못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인철]
두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세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불이익당하는 건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감면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커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는 무신고 금액의 20%.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축소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두 배나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40%. 그리고 여기에다 납부지연 일수에 따라서 또 추가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정신고,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신고해도 세금납부액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피하려다가 피하려다 혹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앵커]
신고방법을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 이런 것들이 날아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 작가분이 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 어떡해야 되느냐. 이것도 혹시 세무서에 갖고 가서 납부해야 하느냐. 이건 걸 물어보시는데 지금 모두채움신고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세자영업자, 소득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한 240만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에다가 이분의 소득, 올해 소득금액, 거기에다 공제금액.
그리고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정확하게 기재돼서 날아왔어요.
[앵커]
당신은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내시오 이렇게.
[이인철]
맞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소득정도가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본인이 확인하면 돼요.
나는 지난해와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와 똑같다. 나는 국세청이 보내준 이 모두채움신고서대로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ARS전화만 이용해서 간단하게 본인확인절차를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국세청에 신고한 것보다 올해 보니까 연금도 조금 더 부었고 새로 가족이 생겼어 이럴 경우. 아니면 치료비가 더 많이 나갔다.
이럴 경우에는 수정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내지는 애플리케이션 홈을 통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세무서를 직접 찾아도 되지만 이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으신 분들은 세금 돌려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수수료 더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 창고 가는 것보다 그걸 가지시고 직접 신고하시게 되면 나타난 세액에다 2만 원의 세액감면 효과까지 있습니다.
[앵커]
5216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신고 후에 빠진 것이 있으면 신고 취소 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관련 답변이 되셨으면.
[이인철]
이걸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 것까지 돼요. 그러니까 올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나는 세금 누락한 게 있다, 공제받아야 할 걸 덜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2019년도 걸 올해 놓쳤다 이럴 경우에는 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들 말고 세무사 통해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인철]
변호사나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 통합니다. 이런 분들은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세금도 6월 말까지예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사실 비용에 차이가 나요.
전문가를 찾아가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신 그분들은 뭐가 좋으냐. 이분들은 종합과세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다양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절세 비법을 알려줍니다.
이건 비용 경비 처리가 되고 이건 비용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런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는 수수료 대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절세액 때문에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나는 영세하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세무서뿐만 아니라 세무서 찾아가도 세무공무원들이 있고요. 구청 찾아가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구청 찾아가도 되고 아니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국세청이 홈페이지에다 자세하게 온라인 동영상으로 지금 신고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직접 나가시는 게 좋겠지만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붐빌 거예요. 그래서 대면보다는 오히려 비대면 전자신고를 국세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예 문자가 왔더라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방역에도 그렇고 위험할 수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역시 맨 처음에 얘기하신 그 문제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이던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는 비과세였다가 과세로 바뀌어버린 것. 사람들이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2013년 이전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세시장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정부가 그러면 소액의 임대사업자들 연간 2000만 원 이하를 버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줬던 겁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됐어요.
대신에 초과하신 분은 계속해서 신고를 했던 겁니다. 이게 일몰이 종료가 돼서 2019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받아보니 나는 그동안 세금 한 푼도 안 냈는데 왜 갑자기 나보고 세금 내라고 하지?
고지서를 받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사실 하다 보니 기타소득에 대한 경비인정비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나한테 혹시 세금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상적으로 일몰이 지나고 정상적인 세금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여만 명에 대해서는 지금 고지서가 날아가 있어요. 국세청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받는 분들의 경우에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가운데 일부를 임시한 경우.
그리고 2주택자의 경우에는 1채라도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대상이 아닌 분은 사실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이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60%는 경비를 인정해 줘요, 600만 원. 거기다 기본공제 400만 원 기본공제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월 임대를 한 83만 원 정도 받는다.
이분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다만 신고는 하셔야 해요.
[앵커]
2820님인가요? 상가 임대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인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상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1년에 한 번 내는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내지만 이게 갖고 있으면 바로 건강보험료 같은 게 부과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물어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4년간 임대하실 겁니까, 8년간 임대하실 겁니까?
4년간 임대할 경우에는 건보료, 인상된 건보료의 40%를 깎아주게 되어 있고요. 임대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분이 지금 건보료 때문에 혹시나 남편이 직장인이고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고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따져보셔야 돼요.
[앵커]
어느 쪽이 더 이득인가. 임대소득과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7694님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셨습니다.
[이인철]
휴업한 것은 입증을 하게 되면 그것은 피해업종이잖아요. 피해업종인지 아닌지 그건 지자체마다 이번에 대구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서류만 제출하게 되면 신고와 납부를 3개월 연장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폐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런 사유를 제출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리고 0098님은 1주택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하셨습니다.
[이인철]
그런데 9억 원 초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큰 주택을 갖고 있는데 방 한 칸이든 임대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요즘 셰어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9억 원을 초과하시는데 월세를 받는다? 이분은 대상자입니다.
[앵커]
1억 7000만 원인 오피스텔인데 월 60만 원의 수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인철]
제가 말씀드렸죠. 월 83만 원 이하는 신고하셔도 세금이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일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세수가 부족하니까 메우려고 필요경비 인정해 주던 것 80%에서 60%로 낮춰버린 거 아니냐. 이게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인철]
오비이락이에요. 정말 배나무 밭에 가서는 갓끈도 고쳐 써서는 안 되는데 오해입니다.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5년간 해줬던 것을 되돌려놓는 그러한 것이고 거기다 공교롭게도 기타소득에 대해서 경비인정을 80에서 60%로 낮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니 1, 2, 3차 추경이니 이러니까 돈 필요하니까 나한테 덤터기 씌우는 거 아니야. 오해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해명은 뭐냐? 기타소득에 대한 경비인정비율은 조금 과하다. 이런 걸 반영했기 때문에 세수 부족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표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명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혹시 참조은경제연구소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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