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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
- 폐업한 학원셔틀차량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1인 여행사 사업자 가능, 농업인은 불가
- 온라인신청 6월말까지, 오프라인은 7월1일부터
- 2주내 100만원 지급, 3차 추경 통과되는 7월 중 2차 50만원 지급
-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대상
항공업계, 호텔 등 파견근로자는 기업규모 제한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5부제로 시행되고 있는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 주에 이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월요일 첫날부터 신청이 폭주돼서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주소입력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현재에는 어떻습니까?
◆ 김효신: 지금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월, 화, 수 신청 인원이 12만 명에 육박했고요. 신청 완료하시나 분이 7만 5000명, 임시저장하신 분이 4만 5000명이 되었다고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은 6월 말까지 받고 있고요. 오프라인은 7월 1일부터 받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임시저장 해놓은 게 신청이 완료된 단계가 아니거든요. 꼭 신청 완료 버튼까지 눌러주셔야겠습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지만, 이 지원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여전히 많거든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죠.
◆ 김효신: 사실 이 홈페이지가 인원들이 대거 몰릴 줄 알고 홈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인터넷 검색 포털에 긴급고용안전 지원금이라고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에 연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건이나 증빙서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신청하시면 2주 내로 100만 원 먼저 지급하고요. 그리고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7월 중으로 나머지 2차로 5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께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상은 세 부류로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역시나 코로나 사태가 1월, 설 직후에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9년 12월부터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는 역시 19년 12월과 20년 1월에 매출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2인 자영업자, 또는 직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고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무급 휴직에 준해서 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무급 휴직자도 지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5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무급 휴직한 분이셔야 하고요. 다만 항공기 취급업이나 인력 공급업, 파견업에서 호텔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업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최형진: 역시 관련해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제 생년월일 끝자리가 6이라서 월요일에 신청을 했는데 접속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토요일도 그러면 어쩌죠? 제출서류도 너무 복잡해서 힘들더라고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제출서류도 오늘 설명 드리려고 준비도 해왔고요. 우선은 5부제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5부제 적용을 안 받으니까 임시저장한 거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접속이 여전히 많을까요?
◆ 김효신: 그렇다고 하더라도 9시에서 6시 사이 일과 시간에 그렇게 접속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게 7시 이후에 하든가, 이른 아침. 아니면 우리 소위 말하는 꼭두새벽? 그때 하시는 게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24시간 열어놨거든요.
◇ 최형진: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많이 접속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1월 하순 폐업신고 하고 학원차 아르바이트 운전하다가 3월 중에 학원이 폐원돼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될까요? 참고로 나이가 62세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당연히 해당되십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19년 12월부터 1월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매출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3월에 폐업했으니까 3,4월과 19년 월 평균 소득을 비교해주시면 되거든요. 소득 감소 요건이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시냐, 아니면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25% 이하가 되느냐, 50% 이하가 되느냐.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그것만 확인해보신다고 하면 되시면 대상은 됩니다. 62세면 적용이 당연히 됩니다.
◇ 최형진: 대상 되시니까 그 부분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 김효신: 사실 모바일 신청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인터넷 신청도 되지만. 다만 확인을 한 가지 해주셔야 할 게 모바일에서는 관련 서식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 서식을 보시면 우리 사업주한테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같은 것을 임의 양식에 의해서, 자유 양식에 의해서 받아도 되지만,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다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운을 하신 다음에 출력하신 다음에 사인하셔서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면 되니까 모바일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 최형진: 모바일이 더 편하다.
◆ 김효신: 굳이 관공서에 내는 거니까 출력해서 사인해서 스캔해서 올려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화면 캡처라든지, 사진을 잘 정확하게 나오게 찍은 사진본까지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소득 없는 작가는 대상이 안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소득이 없으시다. 19년 12월과 20년 1월에 소득이 없으시다고 하면 소득이 없는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3,4월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러면 전년도 동월이나 19년 10월이나 11월에 대한 소득을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것은 급여를 받으신 급여통장 내역을 가지고 입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인인데 교통사고로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농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프리랜서와 특고 종사자,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라고 하시면 사실 프리랜서나 이런 것으로 해보시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금을 받은 내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 지역에서 지방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생계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 최형진: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서류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 김효신: 사실 자격요건은 다 아실 거고, 서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연 소득 입증서류. 그다음에 지원대상 요건 입증 서류. 소득 감소 증빙서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연 소득, 프리랜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 소득 입증서류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분들이 있어요. 프리랜서인데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우리 일반 사업자처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영세 자영업자로 신고하셔도 되고요. 프리랜서로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종합신고세 대상이면 19년 소득에 대해서 5월 말까지가 신고가 끝났을 테니까요. 종합신고세 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를 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면 3.3% 떼고 돈을 받으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홈텍스에 가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둘 다 없다. 그런 게 없으시면 역시나 19년 통장입금내역을 가지고 증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서는 입금원, 우리 부모님한테 받으신 것도 있고, 개인적인 거래도 있을 수 있고, 거래 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체크를 하셔서 입증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요건 대상 입증서류는 택1입니다. 한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수수료나 지급 명세서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사업주한테 발급받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대신에 월별 월 노무일수나 소득이 기재되어야 해요.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기재가 안 됐다. 그러면 역시나 급여통장 입금 서류로 증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20년 3,4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 확인 서류가 될 거거든요. 이거는 소득 증빙 확인서류나 거래당사자 통장 내역서, 그다음에 3,4월 소득이 0인 경우에는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저번처럼 패널에 준비해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효신: 이것도 사실 준비를 해왔어야 하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할 때 인기가 너무 폭발적이어서요.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실제로 홍삼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용인에 사시는 분인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대단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노력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일하다가 질병으로 수술해서 신청하는 건 안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무급 휴직이 사실 그 사업장에서 무급 휴직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잖아. 취지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우연하지 않게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아마 사업주가 무급 휴직 확인서를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고 발급해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최형진: “1인 여행사 사업자입니다. 가능할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1인 여행사 사업자 분들 당연히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라고 하면 1인의 자영업자도 되고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주 분이나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 최형진: “부모님이 스마트폰이 아닌데 자녀 스마트폰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공인인증서 필요합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안 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시거나 인터넷으로 들어가실 때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 날 오프라인이 열리니까요.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5,6월에 걸쳐서 주 2일 휴무를 하는 무급 휴무자인데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회사 직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아무래도 무급 휴직은 3,4월에 무급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이분은 무급 휴무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회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급 휴직을, 돈을 사업주로부터 못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보험설계사도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당연히 됩니다.
◇ 최형진: “지난해 휴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3월 복직하면서 사업자를 냈는데요.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3,4월은 0원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월 0원에 대한 입증만 해주시면 되고요.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5일 이상, 또는 25만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만 입증하면 되십니다. 일부분이더라도 되시니까 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버스 기사입니다. 4월부터 허리 수술로 3개월 쉬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근무지이고, 연봉 5200만 원입니다. 해당이 될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아무래도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무급휴직 발급 확인서를 발급해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허리 수술은 코로나19와 무관하니까요.
◆ 김효신: 이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에 대해서 긴급으로 생계안정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취지를 생각해보시면, 다 같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이해와 양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1인 일반 음식점 운영합니다. 해당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당연히 일반 음식점 해당합니다. 안 되는 것은요. 유흥업종이나 그런 곳이 안 되는 거지. 도박이나 이런 사행성 업종이 안 되는 거지, 일반 음식점이나 개인 택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1인 자영업자면 다 되겠습니다.
◇ 최형진: “1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해서 문제가 없을 시 1년 후 자동으로 정규직이 됩니다. 만약 재계약 시 계약서는 1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한 달 후 작성하는데요. 이 기간은 정규직으로 봐야 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당연히 1년 계약직 만료되고 계속 근로를 하시고 한 달 뒤에 하시면요. 당연히 계약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으로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작성 시점만 한 달 뒤로 밀린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정규직 기간이십니다.
◇ 최형진: 정규직 기간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내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신청을 못하겠더라고요. 4대 보험 가입자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5인 이하고 원천 징수자가 있는 경우 안 됩니까? 매출은 연 소득인가요? 신고소득인가요?” 하는 질문이네요.
◆ 김효신: 매출은 연 소득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신고소득과 신고 안 한 소득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세무 당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대 보험 가입자하고 우리 프리랜서들하고 혼재되어 있는 사업장 같아요. 이분께서는 영세 자영업자 신청을 한다고 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에 대한 입증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프리랜서는 그분들대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화물 운송 개인사업자는 5월부터 매출이 바닥입니다. 꼭 1월 매출이어야 하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매출이 19년 12월과 20년 1월에 매출과 20년 3월과 4월 월 평균. 그다음에 19년 3월, 4월. 이 다섯 개 중에서 유리한 것을 택한 다음에 본인의 3, 4월 소득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월에 0이더라도 3,4월에 매출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비교 대상 기간의 것을 비교해주시면 되니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 최형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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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
- 폐업한 학원셔틀차량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1인 여행사 사업자 가능, 농업인은 불가
- 온라인신청 6월말까지, 오프라인은 7월1일부터
- 2주내 100만원 지급, 3차 추경 통과되는 7월 중 2차 50만원 지급
-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대상
항공업계, 호텔 등 파견근로자는 기업규모 제한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5부제로 시행되고 있는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 주에 이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월요일 첫날부터 신청이 폭주돼서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주소입력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현재에는 어떻습니까?
◆ 김효신: 지금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월, 화, 수 신청 인원이 12만 명에 육박했고요. 신청 완료하시나 분이 7만 5000명, 임시저장하신 분이 4만 5000명이 되었다고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은 6월 말까지 받고 있고요. 오프라인은 7월 1일부터 받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임시저장 해놓은 게 신청이 완료된 단계가 아니거든요. 꼭 신청 완료 버튼까지 눌러주셔야겠습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지만, 이 지원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여전히 많거든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죠.
◆ 김효신: 사실 이 홈페이지가 인원들이 대거 몰릴 줄 알고 홈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인터넷 검색 포털에 긴급고용안전 지원금이라고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에 연결되게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건이나 증빙서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신청하시면 2주 내로 100만 원 먼저 지급하고요. 그리고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7월 중으로 나머지 2차로 5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께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상은 세 부류로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역시나 코로나 사태가 1월, 설 직후에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9년 12월부터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는 역시 19년 12월과 20년 1월에 매출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2인 자영업자, 또는 직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고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무급 휴직에 준해서 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무급 휴직자도 지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5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무급 휴직한 분이셔야 하고요. 다만 항공기 취급업이나 인력 공급업, 파견업에서 호텔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업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최형진: 역시 관련해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제 생년월일 끝자리가 6이라서 월요일에 신청을 했는데 접속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토요일도 그러면 어쩌죠? 제출서류도 너무 복잡해서 힘들더라고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제출서류도 오늘 설명 드리려고 준비도 해왔고요. 우선은 5부제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5부제 적용을 안 받으니까 임시저장한 거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접속이 여전히 많을까요?
◆ 김효신: 그렇다고 하더라도 9시에서 6시 사이 일과 시간에 그렇게 접속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게 7시 이후에 하든가, 이른 아침. 아니면 우리 소위 말하는 꼭두새벽? 그때 하시는 게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24시간 열어놨거든요.
◇ 최형진: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많이 접속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1월 하순 폐업신고 하고 학원차 아르바이트 운전하다가 3월 중에 학원이 폐원돼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될까요? 참고로 나이가 62세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당연히 해당되십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19년 12월부터 1월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매출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3월에 폐업했으니까 3,4월과 19년 월 평균 소득을 비교해주시면 되거든요. 소득 감소 요건이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시냐, 아니면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25% 이하가 되느냐, 50% 이하가 되느냐.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그것만 확인해보신다고 하면 되시면 대상은 됩니다. 62세면 적용이 당연히 됩니다.
◇ 최형진: 대상 되시니까 그 부분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 김효신: 사실 모바일 신청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인터넷 신청도 되지만. 다만 확인을 한 가지 해주셔야 할 게 모바일에서는 관련 서식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 서식을 보시면 우리 사업주한테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같은 것을 임의 양식에 의해서, 자유 양식에 의해서 받아도 되지만,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다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운을 하신 다음에 출력하신 다음에 사인하셔서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면 되니까 모바일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 최형진: 모바일이 더 편하다.
◆ 김효신: 굳이 관공서에 내는 거니까 출력해서 사인해서 스캔해서 올려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화면 캡처라든지, 사진을 잘 정확하게 나오게 찍은 사진본까지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소득 없는 작가는 대상이 안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소득이 없으시다. 19년 12월과 20년 1월에 소득이 없으시다고 하면 소득이 없는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3,4월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러면 전년도 동월이나 19년 10월이나 11월에 대한 소득을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것은 급여를 받으신 급여통장 내역을 가지고 입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인인데 교통사고로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농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프리랜서와 특고 종사자,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라고 하시면 사실 프리랜서나 이런 것으로 해보시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금을 받은 내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 지역에서 지방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생계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 최형진: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서류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 김효신: 사실 자격요건은 다 아실 거고, 서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연 소득 입증서류. 그다음에 지원대상 요건 입증 서류. 소득 감소 증빙서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연 소득, 프리랜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 소득 입증서류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분들이 있어요. 프리랜서인데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우리 일반 사업자처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영세 자영업자로 신고하셔도 되고요. 프리랜서로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종합신고세 대상이면 19년 소득에 대해서 5월 말까지가 신고가 끝났을 테니까요. 종합신고세 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를 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면 3.3% 떼고 돈을 받으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홈텍스에 가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둘 다 없다. 그런 게 없으시면 역시나 19년 통장입금내역을 가지고 증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서는 입금원, 우리 부모님한테 받으신 것도 있고, 개인적인 거래도 있을 수 있고, 거래 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체크를 하셔서 입증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요건 대상 입증서류는 택1입니다. 한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수수료나 지급 명세서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사업주한테 발급받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대신에 월별 월 노무일수나 소득이 기재되어야 해요.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기재가 안 됐다. 그러면 역시나 급여통장 입금 서류로 증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20년 3,4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 확인 서류가 될 거거든요. 이거는 소득 증빙 확인서류나 거래당사자 통장 내역서, 그다음에 3,4월 소득이 0인 경우에는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저번처럼 패널에 준비해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효신: 이것도 사실 준비를 해왔어야 하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할 때 인기가 너무 폭발적이어서요.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실제로 홍삼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용인에 사시는 분인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대단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노력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일하다가 질병으로 수술해서 신청하는 건 안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무급 휴직이 사실 그 사업장에서 무급 휴직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잖아. 취지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우연하지 않게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아마 사업주가 무급 휴직 확인서를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고 발급해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최형진: “1인 여행사 사업자입니다. 가능할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1인 여행사 사업자 분들 당연히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라고 하면 1인의 자영업자도 되고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주 분이나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 최형진: “부모님이 스마트폰이 아닌데 자녀 스마트폰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공인인증서 필요합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안 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시거나 인터넷으로 들어가실 때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 날 오프라인이 열리니까요.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5,6월에 걸쳐서 주 2일 휴무를 하는 무급 휴무자인데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회사 직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아무래도 무급 휴직은 3,4월에 무급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이분은 무급 휴무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회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급 휴직을, 돈을 사업주로부터 못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보험설계사도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당연히 됩니다.
◇ 최형진: “지난해 휴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3월 복직하면서 사업자를 냈는데요.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3,4월은 0원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4월 0원에 대한 입증만 해주시면 되고요.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5일 이상, 또는 25만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만 입증하면 되십니다. 일부분이더라도 되시니까 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버스 기사입니다. 4월부터 허리 수술로 3개월 쉬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근무지이고, 연봉 5200만 원입니다. 해당이 될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아무래도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무급휴직 발급 확인서를 발급해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허리 수술은 코로나19와 무관하니까요.
◆ 김효신: 이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에 대해서 긴급으로 생계안정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취지를 생각해보시면, 다 같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이해와 양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1인 일반 음식점 운영합니다. 해당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당연히 일반 음식점 해당합니다. 안 되는 것은요. 유흥업종이나 그런 곳이 안 되는 거지. 도박이나 이런 사행성 업종이 안 되는 거지, 일반 음식점이나 개인 택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1인 자영업자면 다 되겠습니다.
◇ 최형진: “1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해서 문제가 없을 시 1년 후 자동으로 정규직이 됩니다. 만약 재계약 시 계약서는 1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한 달 후 작성하는데요. 이 기간은 정규직으로 봐야 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당연히 1년 계약직 만료되고 계속 근로를 하시고 한 달 뒤에 하시면요. 당연히 계약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으로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작성 시점만 한 달 뒤로 밀린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정규직 기간이십니다.
◇ 최형진: 정규직 기간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내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신청을 못하겠더라고요. 4대 보험 가입자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5인 이하고 원천 징수자가 있는 경우 안 됩니까? 매출은 연 소득인가요? 신고소득인가요?” 하는 질문이네요.
◆ 김효신: 매출은 연 소득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신고소득과 신고 안 한 소득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세무 당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대 보험 가입자하고 우리 프리랜서들하고 혼재되어 있는 사업장 같아요. 이분께서는 영세 자영업자 신청을 한다고 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에 대한 입증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프리랜서는 그분들대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화물 운송 개인사업자는 5월부터 매출이 바닥입니다. 꼭 1월 매출이어야 하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매출이 19년 12월과 20년 1월에 매출과 20년 3월과 4월 월 평균. 그다음에 19년 3월, 4월. 이 다섯 개 중에서 유리한 것을 택한 다음에 본인의 3, 4월 소득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월에 0이더라도 3,4월에 매출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비교 대상 기간의 것을 비교해주시면 되니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 최형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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